□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제22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과태료 금액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실시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학원장,교습자)은 소속 신고의무자(강사·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18.4.25 시행)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학원,독서실,교습소)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112cyber.kohi.or.kr)’ 활용
○ (교육 미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호)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택1)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두 개의 교육과정 중 택1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 2차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3차시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 4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 1차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별 사례
- 2차시 아동학대 유형과 유형별 징후
- 3차시 아동학대범죄신고와 신고자보호
○ (교육운영) ‘18.1∼12월, 연중 상시운영
과정명 | 수강신청 기간 | 교육 기간 | 이수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 ’18.1.8∼’18.12.28 | 21일 | 2시간 |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 ’18.5.1.∼’18.12.28 | 21일 | 1시간 |
※ 본 과정은 상시운영 과정으로,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사이버교육 월 수강인원은 4만 명으로 그 이상 수강 신청은 불가함
○ (교육신청)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12cyber.kohi.or.kr) 접속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 사이버교육 학습절차
①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②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③ 강의실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설문조사 응시완료 시
Q1.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I-PIN인증을 실시 후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신 경우 I-PIN 발급(동사무소, 인터넷 등)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Q2. 사이버교육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진도율 100% 후 ‘설문조사’를 응시하시면 수료됩니다. 설문조사 미응시자는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Q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1년에 한번만 들으면 되나요?
A. 예,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근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수강하셔야 합니다.
Q4. 어린이집인데 원장만 들으면 되나요? 소속 직원들까지 모두 들어야 되나요?
A.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들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모두 수강하셔야 합니다.
Q5. 회원가입 시, 소속정보에 ‘기관명’을 적으면 될까요?
A. 교육이수 확인(수료증)을 제출하실 기관에 문의하셔서 ‘소속기관’ 정보를 명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Q6. 아동학대신고의무자만교육만 들으면 되나요? 통합학대신고의무자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A.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단,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도 해당하시는 분은 통합학대신고의무자교육도 이수하시면 됩니다.
붙임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기관 보관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
시설 또는 기관명 | |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 | 시설 또는 기관장명 | |
교육일시 | | 교육장소 | |
교육대상 | 기관내 신고의무자수 | 이수인원 |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
이수시간 | 교육실시 시간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선택 |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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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합회에서 단체로. 벋으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