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촌(白村)김문기(金文起)의 충의연구(忠義硏究) 이현희(李炫熙)성신여대 교수(한국사 전공) 目 次 1.서론(序論)..............................................................................1 2.국가전문연구기관(國家專門硏究機關)의 심의(審議) 결정(決定)과 육신(六臣) ..................................3 일, 육신전(六臣傳)과 남효온(南孝溫). ... ......................3 이, 김문기의 사육신(死六臣) 문제(問題) ........................4 삼, 사육신과 김문기...............................................................4 결의사항(決議事項)........................5 3. 백촌 김문기의 약전(略傳)...............................................6 4. 단종(端宗) 복위운동(復位運動)의 시말(始末)..............9 일, 계유정란(癸酉靖亂)...........................................................9 이, 단종 복위운동..................................................................10 삼, 충신(忠臣)들의 국문(鞠問)과 김문기의 위치(位置).........13 5. 원사육신(原死六臣)과 김문기의 위치(位置)........................16 6. <육신전>의 오류(誤謬)와 그 문제점(問題點)....................21 7. 사육신의 처리문제(處理問題)................................................23 8. 결론(結論)...................................................................................24 1. 서론(序論) 조선왕조(朝鮮王朝) 중앙정부(中央政府)의 단종 복위운동에 관련되어 순절(殉節)한 신하(臣下)는 거의 100여명에 달하고 있지만(주(註) 그 중에서도 주동적(主動的)인 임무를 수행한 충열적(忠烈的) 인물(人物)을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칭(稱)해왔다. 사육신이 순절(1456년)한지도 540년이 넘었다. 육신개념(六臣槪念)도 사실상 500여년이 지난 1977년까지 통속적(通俗的)인 관념 속에 있던 여섯 분으로 믿어왔던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다. 그것은 추강(秋江) 남효온이 쓴 <육신전>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1945년 8.15 이후 사학계(史學界)에서 박팽년, 성삼문 등 여섯 분을 <사육신>으로 믿어왔다. 아직도 초중고등학교의 국사관계 교과서는 물론 육신관계의 각종 론저(論著)속에서도 이 사실은 거의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인용되거나 기정사실화 되고 말았다. 어느 누구도 <사육신>의 인물구성에 관해 의심을 품어보지 아니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두계(斗溪) 이병도(李丙燾) 박사(博士)가 뒷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등 관련자료(關聯資料)를 검토(檢討)한 결과 백촌이 원래 사육신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趣旨)하에 그의 증본 개정판 <한국사대관(韓國史大觀)>(동방도서간행:東方圖書刊行,1983년)에서는 이를 수정 증보(增補)한 바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기간 역사적(歷史的)인 개연성(蓋然性)이 사실로 인정되고 기정사실화(旣定事實化) 되었다 해도 오류(誤謬)가 있거나 재조명(再照明) 해석(解釋)되어야 할 분야나 사실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사료(史料)의 취급미숙이나 전문사실의 막연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오류가 우리 나라 역사에서 유독(惟獨)<사육신>문제인 것만은 아닐 것이지만 앞으로 잘못 전해졌거나 왜곡(歪曲)해석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실이던 주체적(主體的) 사관(史觀) 설정(設定)을 위해 어떠한 문벌(門閥)적, 지리적(地閥的),학벌(學閥)적, 주장(主張)에도 불구(不拘)하고 과감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사학도(史學徒)의 움직일 수 없는 신념(信念)이며 학문적(學問的) 태도(態度)라고 믿는다. <사육신>문제에 이의(異議)를 제기한 분은 어떤 문인(文人)이었다. 그 뒤 이 문제는 충격적(衝擊的)으로 받아들여져 1977년 9월 마침내 국가의 전문역사연구기관에 가부(可否)의 타당성(妥當性)이 정식으로 제기되어 관계(關係) 학자(學者)가 사료(史料)에 의거(依據)하여 수차(數次)에 거쳐 진지하게 심의(審議)하였다. 그 결과 사육신에 새로이 충의공(忠毅公) 백촌 김문기가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와 당시 이 사실이 각 일간지(日刊紙)에 크게 보도된 일이 있었다. 더욱이 <사육신중 유응부는 김문기의 잘못>이라는 기사까지 보도되므로써 학계(學界)는 물론 일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육신>문제가 분쟁(分爭)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가 학계에서 먼저 수정(修正)에 관한 찬반(贊反) 양론(兩論)이 일어났다. 찬성 측은 국사편찬위원외에 필자(筆者)를 포함하여 저명한 동국대(東國大) 김창수(金昌洙) 敎授(韓國史) 등이었고 반대측은 사료해석상(史料解釋)문제가 있었던 전국사편찬위원장 김성균, 부산대 이재호, 연세대 이가원(국문학)교수 등이었으며 일간지에서는 이 찬반양론에 관계된 여러 가지 논설(論說)을 기재(記載)한 바 있었다.(중앙일보 1977년 10월 1일 <김문기는 사육신인가 아닌가>찬성 이형희, 반대 이가원의 논설(論說). 부산대의 이재호교수는 반대의견을 부산대 논문집(論文集)에 게재한 바도 있다.(이재호 <사육신 정정론의 허점(虛點)>-역사는 함부로 왜곡(歪曲)변조(變造)할 수 없다, 부산대학교(논설집:論說集)26, 1978.)이에 관해 필자는 1979년 봄 문예진흥지(文藝振興誌)에 김문기의 충의를 약설(略說)하였고 1981년 2월에는 백촌 김문기선생충효사상연구소(소장 허명:許銘)에서 이를 더욱 증보(增補)하여 백촌의 충의론에 관해 고설(考說)을 발표한 바 있었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그 동안의 제설을 재검토하고 백촌의 사육신문제와 관련된 정정(訂正), 그리고 선생의 충의에 관해 다각적(多角的) 근거에 의한 백촌의 충의연구의 일단을 고찰(考察)해 볼까한다.(주註:병자(丙子)신원적(伸寃籍)에 나타나 있는 순절인사(殉節人士)는 <연려실기술>에 보이는 70 명 선보다 30여명이 많은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즉 다음 병자원적에서 성명으로 표시(表示)한(정확치 않은 인물(人物)은 제외된 것임)순절인은 능지처참된 분들이다. 병자원적 천순원년 정축(丁丑)9월 세조(世祖)기부(記付) 이개, 공회, 하위지, 연, 반, 호, 백, 박중림, 박팽년, 헌생원, 순진사, 분 3인 팽년아들, 점동, 언동, 파녹대, 대흠, 금년생 5자인분자 박인년교리 영년검열 박기년 수복호동제 박대년 박사 4인 팽년제 성승 삼문 맹담 맹평 맹종3인삼자간 ....등등 100여명) 2. 국가전문연구기관의 심의결정과 육신
일, 육신전과 추강 남효온
단종의 복위운동으로 인해 야기(惹起)된 육신사건 즉 병자사화(丙子士禍)때 연소(年少)한 남효온(1454-1492)이 전문(傳聞)한 바를 정확(正確)하게 고증(考證)하거나 비판(批判)하지 않고 일부 야언항담(野言巷談)을 적어 <육신전>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이 육신전은 거의 정사화(正史化)되어 상하(上下)에 널리 읽혀을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육신명단이 거의 액면 그대로 인정된 채 각종(各種) 지지(紙誌)에 인용(引用)되어 왔다. 그러나 유일한 정사(正史)요 편년체(編年體)기록(紀錄)인 동시에 제일차적(第一次的) 사료(史料) 가치(價値)가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좀처럼 공개(公開)되지 않은 채 일제점령기(日帝占領期)를 거쳤다. 따라서 위의 추강 남효온의 <육신전>이 항간에 떠돌아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를 철석같이 믿어 사육신은 동 육신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삼문(1418-1456),하위지(?-1456),이개(?-1456), 박팽년(1417-1456), 유(柳)성원(?-1456), 유응부(?-1456)로 확신해 왔던 것이다.
이, 김문기의 사육신 문제 그러나 이와 같은 철측적인 사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문신(文臣) 학자(學者) 이서구(李書九:1754-1825)에 의하여 충의공 김문기의 충의와 관련(關聯)된 <불복(不服)>이 널리 알려지자 이 불복이야말로 <더욱 더 큰 충열(忠烈) 의열(義烈)>이라는 세평(世評)이 돌았으며 (홍직필 <梅山 先生 文集>(卷)34 참조), 전기(前記)한 육신전의 여섯분 외에 백촌 김문기를 추가(追加) 선입(選入)하여 <사칠신>으로 간주(看做)하는 문신학자도 근(近) 10 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암행어사 홍의영(1750-1815)을 비롯하여 홍원섭,이의숙(?-1807),홍승의, 송도정, 백사근, 성최열, 최시순, 이석태)일부 형안(炯眼)이 있는 학자나 유림(儒林)은 별운검(別雲劍) 3 인중의 한 분이며 무신(武臣)인 유응부가 유신(儒臣)중에서도 선량(選良)이요 집현전(集賢殿)학사(學士) 출신인 성삼문등 5인과 같이 육신 속에 들어있음에 의구심(疑懼心)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사육신은 단종을 보필(輔弼)하도록 세종(世宗)과 문종(文宗)으로부터 특별(特別)한 유시(諭示)를 받은 집현전학사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의구심은 조선왕조사 연구의 제일정사(第一正史)인 조선왕조실록이 1950년초에 공간(公刊)반포(頒布)되므로서 풀렸다. 즉 원래의 사육신 가운데는 정통(正統) 육신으로 한림학사(翰林學士) 출신인 백촌 김문기(1311-1456)가 엄연히 육신을 논평(論評)하는 기록중(실록)에 포함되어 있었음이 판명(判明)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촌 김문기는 육신사건으로 불리는 단종 복위모의중(復位謀議中)의 영도적(領導的) 입장(立場)에서 가장 중요한 병력동원(兵力動員)의 책임을 분담(分擔)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시한 남효온이 쓴 육신전 가운데 육신중 무신(武臣)인 유응부조(條)의 불복과 주요(主要) 경력(經歷)은 충의공 김문기의 행적으로 입증(立證) 판명되므로 학계에 비상한 관심(觀心)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삼, 사육신과 김문기 이같은 사실은 즉시 문제로 제기되어 서울 특별시가 노량진에 사육신공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그 사육신 명단의 진상(眞相)을 규명(糾明)해 줄 것을 국가전문연구기관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같은 해(1977)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사육신묘역(死六臣墓域)을 서울특별시당국이 성역화(聖域化)함에 있어 종전에 사육신중 동(同)묘역(墓域)에 묘가 없던 하위지, 유성원, 두분의 가묘(假墓) 즉 허총(虛塚)을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사육신에 들어가야 할 김문기의 묘도 함께 모셔야 된다는 여론(與論)이 크게 일어 전문학자인 허명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백촌 김문기 선생 육신묘역 봉안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김문기의 가묘를 육신묘역에 봉안(奉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진정(陳情)하였던 것이다. 민원(民願)을 접수한 서울시장은 사육신묘역은 문자(文字) 그대로 단종복위운동에 가담(加擔)하고 처형 된 분중 특히 육신 묘역이기 때문에 사육신이 아니면 묘를 봉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의공이 과연 육신이냐 아니냐 하는 자료(資料)에 의한 학술적(學術的) 판정(判定)을 최고(最高) 관당권자(管掌權者)인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에게 조회(照會)한 후에 김충의공이 사육신중 한 분이라는 명확(明確)한 판정을 내리고 또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문화보존의 최고 관자권자로서 이를 승인하면 김문기의 가묘라도 봉안할 수 있다고 당국자의 명확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의 이와 같은 내용의 조회를 받은 문교부장관은 그 산하 학술적인 최고 심의 및 결정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회부(回附)하였다. 동시에 속히 이를 심의 결정한 후 답신(答申)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를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랜 기간 이선근 등 10 여명의 국사편찬위원이 제시된 정확한 사료에 의하여 조사 분석과 토의 끝에 김문기가 사육신임을 사료(史料)에 의거(依據) 결정하여 이를 공포(公布)하기에 이른 것이고 각 일간지(日刊紙)는 머리기사로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였다. 이 때가 1977년 9월 22일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문(公文)으로 허명(許銘) 동추진위원장에게 보낸 육신관계 결의내용 회시(回示)(1977.12.29)의 <결의사항 3 항과 첨기(添記)>는 다음과 같다. 이는 김충의공의 사육신 환원결정에 반대하는 일부(一部)인사(人士)들의 일시적인 오해(誤解),곡해(曲解)를 해명(解明)하기 위하여 전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결의사항(決議事項)
본위원회(本委員會)는 조선왕조시대(朝鮮王朝時代)의 기본사료(基本史料)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여 학술적(學術的)인 연구(硏究)와 위원회의 토론(討論)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세조(世祖) 2년 6월 6일 갑진(甲辰)조(條)에 <팔도관찰사(八道觀察使), 절제사(節制使), 처치사(處置 使)에게 내린 선유문(宣諭文)에 이개(李 塏),성삼문(成三文),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박중림, 권자신, 김문기(金文起),성승, 유응부(兪應浮), 박정, 송석동, 최득지, 윤영손, 박기년, 박대년, 등이 반역(反逆)을 음모(陰謀)하였다>라고 17 명이 기록되어 있음. 2. 세조 2 년 8일 병오(丙午)조에 병자정난(丙子靖難)관련자(關聯者)를 군기감(軍器監) 앞길(현 서울시청광장)에서 능지처사(陵遲處死) 효수(梟首) 3일케한 사실과 주모자(主謀者)의 활동상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들 중 특히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문기 순(順)으로 육신만을 들고 있으며 김문기가 도진무(都鎭撫)로서 박팽년과 모의할 때 군동원(軍動員)의 책임을 맡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이러므로 위에 든 육신이 세조조(世祖朝)에 가려진 육신이라고 판정됨. 3. 숙모전(肅慕殿) 서무배향(西廡配享) 위차(位次)에 국혼관계자(國婚關係者)를 제외(除外)한 병자(丙子)정난(靖難) 관원(官員)으로는 김문기의 위패(位牌)가 수위(首位)임. 이상 1,2,3 항(項)의 사료에 전거(典據)하여 판단(判斷)하건데 충의공 김문기를 현창(顯彰)하여야 된다고 사단(史斷)함. <첨기(添記)>:조선왕조실록은 사관(史官)이 기록한 정사(正史) 이고 추강집(秋江集)은 전문(傳聞)한 바를 사선(私選)한 것임을 밝힘.> 이상과 같은 결의문(決議文)을 상신(上申)받은 문교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회시(回示)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이것을 재조회에 재확인까지 하였으며 다시 문화공보부장관의 이에 관한 동의승인(同意承認)을 확약(確約)받았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6 억원을 투입(投入)하여 정화(淨化)한 사육신공원에 1978년 5월 18일 백촌 김문기의 가묘를 사육신의 한 분으로 정식 현창 봉안(奉安)하고 의절사(義絶祠)에 그 위패를 렬입(列立)케 하였다( 3 운검(雲劒)중의 한 분인 유응부의 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하여 이장(移葬)할 것까지는 없다는 의견에 따라 그대로 존치(存置)해 두었다. 왜냐하면 사육신이 아닌 성삼문의 부친인 성승(成勝)의 묘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3. 백촌 김문기의 약전
김문기(1411-1456)는 초명(初名)이 효기(孝起)였고 자(字)는 여공(汝恭), 호(號)는 백촌(白村), 본관(本貫)은 김녕(金寧)인데 옥천(沃泉)에서 출생하였으며 시호(諡號)는 충의(忠毅)이다. 어려서부터 효행(孝行)이 지극(至極)하여 그 마을을 효자리(孝子里)라 명명(命名)하기도 하였다. 세종때 소년등과(少年登科)한 명예(名譽)로운 한림학사(翰林學士) 출신으로 무예(武藝)에도 뛰어난 인물(人物)로 <세조실록:世祖實錄:세조 2년 4月 갑인조(甲寅條)> 말하자면 문무(文武)가 겸전(兼全)된 데다가 기우(器宇)가 광대(廣大)하고 천성(天性)이 고매(高邁)하며<옥천군지(沃泉郡誌)>성품(性品)이 통달(通達)한 달인(達人)이었다. 더욱이 언어(言語)도 선善히(能)하며<문종실록(文宗實錄)문종 원년(元年) 정월(正月) 병오(丙午)조>악(惡)을 미워하여 불의(不義), 부정(不正), 부패(腐敗), 모순(矛盾), 비리(非理)를 용납(容納)치 않는 강직(剛直)하고 <문종실록 문종(文宗)즉위년(卽位年)9월 을미(乙未)조>청염淸廉)하여 세종(世宗)과 그 아들 문종의 총애(寵愛)를 한 몸에 받은 국방경세전문가(國防經世專門家)이기도 하였는데 백촌의 인품(人品)을 의도적(意圖的)으로 격하(格下)시킨 분도 있어 빈축을 샀다.<문종실록, 문종즉위년 9월 을미조 에 <김문기 성질악(性疾惡)”(즉 악을 미워하는 성격(性格)의 소유자(所有者)로 원문(原文)에 기재되어 있는 엄연(嚴然)한 사료를 전부산대 사학과 이재호교수는 고의로 성질악(性質惡)(성질이 악하여....)으로 임의(任意)변조(變造)곡해(曲解)하여 김문기의 성품을 고의(故意)로 악질화(惡質化)하는 글을 써서 충열(忠烈)한 그분을 모독(冒瀆)하였다. 이교수는 이것이 문제화되자 어두운데서 잘못 본 것으로 이는 백촌의 인격이나 충의(忠義) 특히 사육신의 한 분으로 선입(選入)되는 문제하고는 관련(關聯)이 없는 지엽적(枝葉的)인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애써 변명(辨明)함에 급급(急急)하고 있는 자가(自家)모순(矛盾)을 범했다. 그 뒤에 그는 다시는 이 문제를 논급(論及)치 않겠다고 한 뒤에도 어떤 일간지에 허황(虛荒)된 장황설(張皇說)을 나열(羅列)하여 사학계(史學界)의 빈축(嚬蹙)을 샀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딸의 실행(失行)문제를 곡해(曲解)하여 한때나마 그분의 충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인상(印象)마저 던져 주고 있었다.<단종실록: 단종 9월 경신조 그 후 계유정난 후에 김문기를 반(反)수양파로 몰면서 조작하여 추기한 것임은 첫째 동기사(同記事)에 정란(靖亂後)라는 문구(文句)가 나오는 점 둘째 김문기는 대관(大官)으로 방랑(放浪)한 일이 없고 셋째 딸의 실행(失行)을 자랑하여 말할 사람이 없으며 넷째 단종 원년 10월 기미 조에 김문기가 제출(提出)한 사직상서(辭職上書)에 사위가 임중경을 구타하였기 때문에 사직한다고만 되었을 뿐 딸의 실행의 언급(言及)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사 딸의 실행이 있었다 한들 (세조실록)세조 원년 8월 임자(壬子)조에 <김문기가 외지(外地)에 나가 있는 동안의 딸의 실행(失行)은 요순(堯舜)이라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니 김문기의 결함(缺陷)이 될 수 없다>고 세조조차 말한 바 있는 것인데 그런데 부산대 이 교수는 이 같은 전후사실에 대한 비판 분석 없이 김문기가 남에게 자기 과장을 잘 하느니 근거(根據)없이 김문기가 방랑하여 근신(勤愼)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절의(節義)적 평가(評價)면에서 본다면 평소의 인망(人望)으로 보아 사육신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 격하(格下)시킴은 얼른 납득(納得)이 가지 않는다.> 충의공은 사실상 세조가 왕(王)이 되기 전부터 반수양파(反首陽派)로 몰린 인물로 단종 복위에 신명(身命)을 바친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충의공은 절의적(節義的) 평가면(評價面)에서 볼 때 계유정란때부터 반수양파로 지목되었다. 세조가 왕위(王位)를 찬탈(簒奪)한 이후는 칭신(稱臣)하기를 기피(忌避)하여 일체 건의(建議)를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단종복위모의를 하고 끝내 불복(不服)한 만고의 충신(忠臣) 김문기를 헐뜯고 있는 이유나 그 저의(底意)가 무엇인지 이해(理解)되지 않는다. “성통달(性通達), 선언어(善言語), 성질악(性疾惡)”의 훌륭한 인품이 병자순절인사중(丙子殉節人士中) 누가 있다고 이 교수는 원문(原文)까지 변조(變造)하면서 허위사실(虛僞事實)을 날조(捏造) 발표(發表)하였는가.? 그가 대충(大忠)을 모해(謀害)한 것은 학자적 양심(良心)과 전문적(專門的) 위치(位置)를 떠남 의도적(意圖的) 처사(處事)라 아니할 수 없다. 육신을 지금평가하여 새로 선정(選定)하고자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공연히 인품을 격하시키는 일은 그의 말과 같이 문제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무책임란 처사인 것이다. (세종실록)세종 32 년 윤 정월 임술조의 기사는 계유정난후 편집함에 있어서 반수양파로 몰린 김문기를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듯이 보고자 가필(加筆)한 것인데 양심은 한 가닥 남았던지 그 내용도 단정(斷定)하는 내용으로는 차마 못쓰고 그런 추측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 그쳤다. 그후 편찬된 (단종실록)단종 원년 9월 경진(庚辰)조에는 김문기를 욕하기 위하여 가필하면서 설(薛)씨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그 상태를 모두 열거(列擧)하였는데 김문기의 실행은 소문이 있다는 것조차 쓰지 못하였다. 다만 딸의 실행이 있으니 방랑 불근(不勤)하여 권빙(權聘)의 딸로 며누리를 맞았느니 정란후 딸의 석방을 자랑하였느니 하는 등의 허위사실만 첨기 하였다. 계유정난 후 김문기를 역당(逆黨)(안평대군파)으로 몰아 처형을 주장할 때나 그의 형조참판직(刑曹參判職)을 면직시킬 것을 주장할 때나 세조 원년에 그의 공조판서(工曹判書) 임명 반대 때도 그의 딸의 실행이 있다는 사실만을 들고 공격하였을 뿐 그 자신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도 거론치 못한 것을 보면 전시 (세종실록) 세종 32 년 윤 정월 임술(壬戌)조에도 허황된 소문기사는 허위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세조 2년 6월 병오(丙午)조의 육신 즉 원사육신의 개별 설명 중에서도 다른 분과는 달리 김문기의 성행상(性行上)의 결점은 열거(列擧)치 못하였던 것을 보아도 충의공의 공사생활(公私生活)은 청렴 결백 강직 고결하였음을 알수 있는 것이다.(단종실록)단종 원년 9월 경진(庚辰)조에 <방랑 불근(不勤)하여 권빙의 딸을 맞은 것>같이 계유정란 후 가필한 점을 설명하자면 권빙(권근:權近:고려말과 이조초에 정치가, 행정가이며, 학자로 유명하며 포은 정몽주의 문하에서 성리학과 문장에 뛰어난 학자의 손자이고 안경공주의 아들)의 딸이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태종(太宗)이 상왕(上王)으로 있으면서 정략상(政略上) 침온(溫沈:세종의 국남(國男)의 당여(黨與)로 억울하게 몰아 죽인 박습의 외손녀(外孫女)로 박습과 심온이 억울하게 죽은 것은 세종과 상하(上下)가 모두 인정하였다. 그래서 문종초에 신원(伸寃)되었다. 또한 권씨일문에서도 그 녀를 애처롭게 여겨 특별히 우대한 것이 정치문제화 되어 권빙의 근친(近親)들이 세종때 유배된 일이 있어 세종 때 사관(士官)으로 매일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일 외에(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編纂)하고 세종측근(世宗側近) 조신(朝臣)으로 권빙의 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김문기가 억울하게 당한 약자(弱子), 피해자를 돕는 그의 정의(正義)로운 성격에서 권빙의 딸을 맞은 것이다. 이 같은 성격(性格),인품(人品)과 악을 미워하는 그의 성품에서 단종복위를 도모하였던 것은 능히 짐작되는 것이고 영도적 입장을 취했음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관(高官)으로 방랑한 일이 없는 그가 방랑불근하여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고 며누리로 맞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평소 근신한 점은 한번도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계유정란후 수양파로부터 그렇게 급박하게 몰리면서까지도 자신의 실점(失點)은 하나도 지적받지 않은 사실을 보더라도 그의 인품(人品) 인격(人格) 그리고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을 이교수는 양찰(諒察)해야 할 것이다)그는 세종 때 한림학사(翰林學士)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병조정랑(兵曹正郞)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 경상도아사(慶尙道亞使)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수태상사인(守泰常寺尹) 함길도도진무(咸吉道都鎭撫)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 겸지병조사(兼知兵曹事) 병조참의(兵曹參議) 등(等)을 역임하였으며 다음 문종(文宗)때 동부승지(同副承旨)좌우부승지(左右副承旨) 함길도관찰사(咸吉道觀察使)를 지냈다.(이때 김문기는 국가의 재정적(財政的) 뒷받침을 위해 공헌한 둔전제(屯田制)의 성공으로 분종으로부터 보유(褒諭)를 받았다.) 문종이 신약(身弱)하여 일찍이 승하하였거니와 그로부터 단종 보호의 고명을 받고(구소청,윤태영 공편(共編) -이조오백년야사(李朝五百年野史)139쪽 참조) 단종 때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계유정란을 당하여 반수양파의 거두로 몰렸다. 결국 그는 육신사건으로 순절한 인사(人士)중 계유정란 때부터 반수양파로 몰린 한 분으로 지목(指目)되었다) 그러나 이징옥(李澄玉:?-1453)의 반란(反亂)이 일자 그 평정(平定)의 책임을 맡은 함길도절제사(節制使)로 부임하여 국방안보(國防安保)에 기여(寄與)하였다. 세조(世祖) 때는 공조판서겸삼군도진무(工曹判書兼三軍都鎭撫)로 침묵을 지키면서 단종복위모의를 막후에서 은밀히 주도(主導)하다가 체포되어서는 세조의 모진 고문(拷問)에도 홀로 끝까지 굴복치 않고 개구부답불복(開口不答不服:입을 다물고 고문에 대답하거나 굴복치 않고) 마침내 45세로 처형(處刑) 순절하고 말았다. 그 뒤 영조(英祖) 7년(1731년)에 복관직(復官職)되고(성삼문의 경우보다 40년 뒤의 일이었다) 정조(正祖) 2년(1878)에 좌찬성(左贊成)의 증직(贈職)을 받았으며 <충의(忠毅)의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4. 단종 복위운동의 시말 일, 계유정난(癸酉靖亂) 문종은 세종의 8 명의 아들중 장남(長男)으로 부왕(父王)의 뒤를 이어 병중(病中)에 즉위(卽位)하였으나 신약(身弱)하여 재위 2년 3개월만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가장 유약(幼弱)할 수밖에 없는 세자(世子) 단종이 12세로 즉위하였다. 왕은 유약했고 수양대군등 여러 명의 숙부(叔父)는 강용(强勇)했으며 야심(野心)도 만만치 않았다. 그 중에서도 세종의 둘째아들 수양대군과 셋째아들 안평대군(安平大君)이 가장 강하고 비범(非凡)하여 야망(野望)과 박력(迫力)이 있었다. 이를테면 두 대군은 정권야욕(政權野慾)이 강한 경쟁자(競爭者)였다. 수양대군측에는 주로 무사(武士)가 많이 모였고 안평대군측에는 문사(文士)가 회집(會集)하였다. 수양대군은 우선 단종 원년(1453년) 계유(癸酉) 10 월에 정권(政權)을 장악(掌握)하고 유주(幼主)의 보필(輔弼)을 당부(當付)받은 문무(文武)겸비(兼備)한 노재상(老宰相) 김종서(金宗瑞:문과급제(文科及第)한 문관(文官)으로 대언(代言:승지(承旨)로 함길도감사(監使)를 거친 후 함길도절제사를 역임(歷任)하였다. 이러한 문무겸전의 경력은 김문기와 흡사(恰似)하다) 등을 일격(一擊)에 숙청(肅淸) 제거(除去)하고 쿠테타을 일으켜 정적(政敵)인 <안평대군이 모반하여 함길도 경성(鏡城)에서 무기(武器)를 수송(輸送) 조달(調達)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뒤 황보인, 이 양, 민신, 조극관, 조수량(趙遂良) 등 대신들과 윤처공, 이명민, 원구, 조번 등을 공모자(共謀者)라 하여 처형함과 동시에 동생인 안평대군과 정채(鄭茶), 허후 등을 강화(江華)등지(等地)로 유배(流配)하였다가 살해(殺害)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변란(變亂)의 주모자 수양대군은 정적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한 뒤 수상(首相)이 되어 집권(執權)하니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한다. 이 때 수양파는 군신(君臣)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반수양파라고 인정되는 인물을 인간적(人間的) 욕(辱)을 만들어 매장(埋葬)하는 묘한 술수(術數)를 구사(驅使)하였다. 수양대군은 정난공신에 43 명을 채록(採錄)하고 논공행상(論功行賞)을 베풀었는 바 이미 안평대군은 단종으로부터 반심을 품었고 심지어는 양모(養母)와 간통(姦通)하였다고 극구 매도(賣渡) 하였다. 성삼문, 박팽년, 이 개 등 당시 조야(朝野) 명사들도 이를 믿고 계유정난을 적극 지지(支持) 찬성(贊成)한 일도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한때는 사관(史官)들도 이 주장에 현혹(眩惑)되어 반수양파로 지목된 인사들의 기록에 날조(捏造)된 악평을 검토(檢討)없이 첨가하였던 것이다. 수양 파에서는 문무겸전하고 문종(文宗)의 유명(遺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범한 인물 김문기를 꺼려서 오직 근왕(勤王)하는 그를 안평대군의 당여(黨與)로 몰아(그 이유는 안평대군과 친교가 있다는 말은 없고 다만 함길도감사로서 도내(道內) 무기(武器) 수송(輸送) 사실을 몰랐을 리(理)가 없다는 것이다)단연(斷然)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일같이 비등하게 일고 있었다. 그러나 때마침 이징옥이 모반하였으므로 문 무관(文武官)중 이를 평정하고 인심(人心)을 수습(收拾)할 실력가(實力家)는 당시 주목받던 정예(精銳) 김문기밖에 없었으므로 함길도도절제사로 임명되어 출장(出將)하므로 마침내 그 위기(危機)를 모면(謀免)할 수 있었다(단종실록: 단종 원년 10월 무신(戊申)조(條)에는 이 임명에 반대되는 기사(記事)가 있고 동(同) 기유(己酉)조에는 수양대군이 도통사(都統使)로서 진영(陣營)을 갖추는 한편 자신도 출정(出征)할 것을 김문기에게 알렸으니 이는 백촌 김문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對備)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단종 2년 10월 박팽년은 충청감사(忠淸監司)로 부임하여 김, 박 양인(兩人)이 서울에 부재(不在)한 사이에 수양대군은 단종3년 윤(閏) 6월에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이 모반책동(謀反策動)하였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양위(讓位)의 형식으로 단종을 퇴위(退位)시키고 그 자신이 새로이 찬탈(簒奪)의 왕(王)이 되니 이가 곧 조선왕조의 제 7 대왕인 세조였다.
이, 단종복위운동
야심과 박력이 넘쳐 흘렸던 세조는 사실상 인륜(人倫)에 어긋나는 <찬탈왕(簒奪王)>이라는 낙인(烙印)을 지워 버릴 수 없었으나 왕권(王權)의 확립(確立)과 국방안보의 재정비강화라는 면에서는 매양 부정적(否定的)평가로만 몰아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즉위한 뒤 의정부(議政府)를 재차 개편(改編)하고 영의정(領議政)에 정인지, 우의정(右議政)에 이사철, 우찬성(右贊成)에 정창손을 임명하였으며 그 외 안지(찬성(贊成), 이계순 호조판서(戶曹判書),신숙주(병조판서), 신석조(대사헌), 하위지(예조참의) 노숙동(형조판서) 어효담(이조판서), 성삼문(우부승지), 윤자운(동부승지)등이 의정부와 육조 등 요직(要職)에 있던 집현전 관인(官人) 출신의 인물이었다. 특히 사육신인 하위지 와 성삼문이 들어있음은 눈길을 끌고 있다. 세조는 원년(1455) 9월에 자신의 찬위(簒位)에 기여한 신숙주, 한명회, 권람 등 44 인의 신하를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봉(冊封)하고 80-150 결(結)의 공신전(功臣田)을 지급(支給) 위로(危路)하였다. 동시에 세조(世祖)는 세종(世宗) 18년에 부활되었던 의정부서사제도를 폐기(廢棄)하고 즉위년 8월에 육조직계제(六曹職階制)를 실시하였으니 이는 왕권의 강화(强化)를 도모하려는 저의(底意)임에 틀림없었다. 이에 이계순, 하위지 등은 반대하였으나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세조는 반수양파로 지목되었던 김문기를 공조판서겸삼군도진무로 임명하였으며(이때 세조 측근들은 맹렬히 반대(反對)하였다(세조실록)세조 원년 8월 임자조 참조) 박팽년은 제학(提學)으로 영입(迎入) 하였다.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등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지지 찬성하였던 인사들도 세조에게 기만(欺瞞)당한 것을 알았는데 이 경로는 이개가 수창(首唱)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단종복위모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모의(謀議)를 의정부(議政府署事權) 문제와 결부하여 세조의 왕권강화와 일방적(一方的) 독주에 불만(不滿)을 품은 유신(儒臣)들이 세조를 왕좌(王座)에서 축출(逐出)하고 폐위(廢位)된 단종을 복위시켜 양반관료지지체재(兩班官僚支持體制)를 굳혀 신권(臣權)을 확장(擴張) 하려고 隱密히 진행(進行)하였다는 설(說)은 잘못이다. 즉, 첫째로 의정부서사권 문제는 정승과 판서의 권한(權限)안배(按配)에 관한 것이고 목숨을 걸고 모의할 일은 못되며, 둘째로 의정부서사권 회복을 주장한 인물의 대부분의 반육신계(反六臣界)이고(세조실록 원년 8월 임자 조에 의정부(議政府)의 서사권 회복(回復)을 청한 인물은 이계순, 홍달손, 이예장, 이인손, 권존, 신자신, 어효담,하위지, 박정 등이므로 이 가운데 권자신, 하위지, 박정 3 인을 제외한 7인은 세조파의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 운동(단종 복위운동)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없다)또 의정부 인사(人士)가 아니며, 셋째로 육신모의는 패륜(悖倫)의 찬탈왕(簒奪王:세조)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긴 옛 정통왕(正統王)을 복위시키려는 목숨을 건 충의(忠義)의 신도(臣道)의 천행(踐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신들은 서로 동지(同志)를 포섭(包攝)하면서 계유정란때부터 반수양파로 몰렸던 유일한 현직판서이며 문무겸전하여 유신과 무신에 다 형통(亨通)할 뿐 아닐라 성품이 통달하고 달변가(達辯家)여서 지도력이 뛰어난 인물을 찾았다. 더욱이 악을 미워하여 불의(不義), 부정(不正), 비리(非理)를 결코 용납지 않는 강직(剛直) 청염(淸廉)한 성격으로 나머지 동지들과 지연(地緣), 혈연(血緣), 직무(職務)상 친밀한 관계가(성삼문은 직무상, 박팽년은 혈연상, 하위지는 사의관계상(思義關係上), 이개는 사돈(査頓)관계상, 박정, 유응부는 직무상 상하관계, 허조는 사돈관계상 각기(各其) 불가분이(不可分離)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주목(注目)해야 할 것이다) 있었기 때문에 백촌 김문기를 영도자로 하여 단종복위모의를 비밀리(秘密裏)에 진행케 되었다. 세조 원년 10 월에 국왕승인(國王承認)의 책명(冊名)을 원하는 사신이 떠난 후 이들은 그 겨울부터 모의하기를 중국사신 환영(歡迎) 연회(宴會)장에서 거사(擧事)하기로 하되(세조실록):세조 2년 6월 을사(乙巳)조의 의금부(義禁府)에서 상봉(上奉)한 명단에 백촌 김문기의 성명이 눈에 띠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일부 반대론 자들이 이의(異議)를 제기(提起)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바 그것은 실록 편찬시에 또는 사관(史官)이 이기(移記)할 때에 누락(漏落)된 것이다. 오히려 충의공의 고향 배후도 광해군(光海君) 때 문과급제(文科及第)한 판사 정익이 그를 숭앙하였다. 그가 자료를 수집 기록한 바로는 그가(김문기) 공조판서가 되기 전부터 박팽년과 모의하였다고 쓰였고(백촌선생실기)에도 그가 함길도도절제사로 있을 때부터 충의에 입각(立脚)하여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고, 세조 즉위 일 개월만에 공조판서로 들어왔으므로 일부 반대론 자들이 장광설을 무모하게 늘어놓고 있듯이 함경도에 있었는데 언제 모의를 했고 또 그에 가세(加勢)할 수 있었느냐고 반문(反問)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치지도외(置之度外)하고 싶다. 그리고 (세조실록)에서도 세조 2년 6월 경자조에 보이는 박팽년의 공술(供述) 갑진(甲辰)조, 병자조, 정미 조에 김문기가 성삼문, 박팽년과 더불어 모의한 사실과 그 장면(場面)-그것도 그가 이들에게 분담 지시하는-이 명기(明記) 되었으니 김문기, 박팽년, 성삼문 삼인이 처음에 모의하고 나머지 동지들을 차례로 포섭하였음을 것으로 간주(看做)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해도 김문기는 단종 복위운동에 구체적으로 체계적(體系的)인 전술(戰術),전략(戰略)에 참가하여 주도적 임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전후(前後) 사료(史料)가 명백히 입증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참가시기는 사실상 따질 필요조차 없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임을 재차 천명(闡明)해 둔다.)연회장내(宴會場內)의 계획은 성삼문과 박팽년이 담당하고 성승, 유응부, 박정 세 장신(將臣)을 시켜 운검(雲劒)으로 장내(場內)에 들어가 세조를 살해하게 하고 이 충의적 거사를 완전히 성공리(成功裏)에 수행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력 즉 병력투입과 그 조종(操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견의하(見意下)에 문무(文武)가 겸비(兼備)된 백촌 김문기가 이 막중(莫重)한 업무(業務)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세조 2년 6월에 <김문기는 박팽년과 친족(親族)이고 친밀(親密)히 지냈는데 문기가 이때 도진무(都鎭撫)였다. 팽년, 삼문과 모의하여 가로되 다만 자네들은 안에서 일을 실패(失敗)없이 이루도록 하게(어떤 반대론 자는 참판, 승지로 고관인 박팽년,성삼문 등에게 사병(私兵)부리듯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병 부리듯 임명을 하달(下達)한 성질이나 상황이 아니고 맹주(盟主)가 작전을 지시(指示)할 때는 동급의 인사라도 지시는 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문기는 당시 판서로 참판, 승지와는 관등적(官等的) 격차(隔差)가 컸고 문과(文科) 및 동향(同鄕) 선배에 평소부터 친분이 두터워 상하관계로 교제한 사이이므로 작전이 아니라 해도 지시할 수 있는 입장에는 재고(再考)를 요(要)치 않는다. 더욱이 년령으로 보아도 김문기가 제일 위라는 사실도 그냥 간과(看過)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더구나 박팽년과는 친족 사이이며 성삼문과는 연배(年輩)도 10년 이상이었으며(세조실록)의 <제여등:第汝等.....>의 제(第)는 오기(誤記)였다고 보더라도 족제(族弟)에 해당하는 박팽년과 10년 연하(年下)로 친숙한 성삼문에게 제(弟), 여(汝: 너)등 - 즉 자네들, 그대들-이라고 호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시 따위도 하달할 수 있다고 봄은 무리한 설득이 아닐 것이다) 나는 밖에서 병력을 거느리니, 그러면 만약에 항거하는 자가 있다한들 어찌 이를 저지하기 어렵겠느냐>(비범(非凡)한 인재(人才) 충의공 김문기가 병력을 동원하여 반대병졸을 능히 저지(沮止)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가 평소 과장을 잘 한데서 능력 없이 과장한 것이라고 전(前)부산 대(釜山大) 이교수는 논문집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단종 원년 9월 병진조의 <文起誇於人曰, 近日鐵槌相交, 吾女之罪永釋矣>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딸의 실행을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에서 계유정란후 가필(加筆)한 허위날조(虛位捏造) 기사임을 이미 살핀 바이다.
둘째로 이 <과어인왈>의 <誇>는 <자랑하여 말하되>로 풀이 될 뿐 과장(誇張)이란 의미로는 볼 수 없다.
셋째로 김문기가 평소에 과장을 잘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도 이교수가 백촌의 인품을 격하시키자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일까. 넷째로 김문기가 무술에 능한 것은 이미 언급(言及)한대로 세조 2년 4월 병인조의 문무관(文武官)이 모여 무관은 활로, 문관은 글로 재주를 겨루게 하였는데 김문기는 비록 유신(儒臣)출신이지만 활을 가장 많이 적중(백발백중)시켜 혼자만 상품으로 하사(下賜)받은 기사를 위시(爲始)하여 여러 기록이 산재(散在)해 있다. 군사전문가(軍事專門家)로 육진(六鎭) 개척(開拓)후 야인(野人)의 침경(侵境)으로 무(武)에 뛰어난 인재가 필요할 때 함길도도진무(都鎭撫), 함길도도관찰사(都觀察使)와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 등 무장(武將)중 에서도 특출한 자만이 거칠 수 있는 장직(將職)을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당대의 명장(名將) 이징옥이 반란하자 그 많은 무장(武將)을 제쳐두고 그의 평정 책임을 진 함길도도절제사(都節制使)로 임명되어 임명지에 간 자타(自他)가 공인하는 장사(壯師)로서도 발군(拔群)의 실력가(實力家)였으니 반대 병졸을 제압하는데 자신있게 소신을 피력(披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병력동원을 담당하였다하여 과장(誇張)운운(云云)한 것은 사학(史學)의 기초평가에도 못 미치는 억지(抑止) 해석인 것이다. 전시(前示) 이교수는 김문기가 무(武)를 모르는 분같이 기만(欺瞞)하고자 위 병인조의 기사중 <공조판서(工曹判書)김문기 참찬(參贊)강맹경,수유선사후(雖儒善射候>의 雖儒를 <수업유(雖業儒 >로 변조인용까지한 저의와 학문적야심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세조 2년 6월에 창덕궁에서 명(明)의 사신(使臣)을 접대하는 연회장에서 세조를 실해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기로 거사계힉을 짜놓았다. 이때 시해(弑害)할 운검으로는 성승, 유응부, 박정 등 삼운검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세조 2년 6월 1일 거사일에는 연회장이 좁다는 이유로 운검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후일(後日) 관가(觀稼:권농일 왕이 농사하는 광경을 구경하며 자신도 모를 심어보는날) 때로 연기하였던 것이다. 삼, 충신들의 국문과 김문기의 위치 그러나 세조를 시해하고 단종을 복위(復位)할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연회장내(宴會場內)의 응급대책문제로 성삼문이 세조가 즉위한 뒤 사예(司藝)가 된 김질(金礩:1422-1478)을 포섭하여 그의 장인으로 좌찬성(左贊成)인 정창손(1402-1487)을 이용하려 기도(企圖)하였는데 6월 1일의 단종복위거사계획이 단절되자 지레 겁을 집어먹은 김질은 그 이튼날 성삼문으로부터 전해들은 거사계획을 장인(丈人) 정창손과 함께 세조에게 즉시 밀계(密啓)하므로서 분란(紛亂)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성삼문이 체포되어 신문(訊問)을 받았으나 단종을 해하는 자가 있을까 우려하였을 뿐, 딴 의도(意圖)가 없으며 김질이 아곡(阿曲)하였다고 답하고 연류(連類)된 동지들을 열거(列擧)치 않았다. 격분(激憤)한 세조가 여러 가지 구실을 짜내어 강문(强問)하므로 성삼문은 김질에게 조심성있게 조심성(操心性)있게 부득이 관계된 몇 사람만 일러줬던 정도로 김질이 고하였을 듯한 박팽년, 하위지,이개, 유성원, 유응부, 박정 등을 1차로 불었던 것이다.(처음 포섭하려는 자에게 지도자등 동지 전원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은 상식적(常識的)인 일이다. 성삼문이 단종을 생각한다면 처음에 영도자 등 주요인물을 불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성삼문이 박팽년이 불은 후 제 2차 국문때 김문기를 제일먼저 분 것은(연여실기술燃黎室記述)734면에 인용한 해동야언에서 알 수 있겠다) 그 뒤 하위지가 연행되어 와서 매를 맞았으나 1차 국문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否認)하였다. 이어 이개(李塏)도 연행되어 와서 1차 국문에서는 역시 모른다고 부인하였다. 혹독한 국문의 연속으로 관련자(關聯者)중 이미(李微)가 자수하고 유성원, 허조는 자살하였던 것이다. 박팽년이 체포 연행되어 와서 매를 맞고는 성삼문, 하위지, 이개, 유응부, 권자신, 송석동, 윤영손, 이미, 박중림 등을 불었다.(이들 가운데 성삼문 내지 이개 등은 동반(東班:문반(文班) 김문기 내지 유응부 등은 서반(西班:무반(武班) 권자신 내지 윤영손 등은 척신(戚臣)이고, 이미는 자수한 자이므로 끝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순서는 사관이 이렇게 정리하여 적은 것으로 유추(類推)되고 박중림은 아버지도 불었거늘 누구를 숨기겠는가라고 한 점으로 보아 맨 나중에 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고문(拷問) 끝에 국문에 응하여 불고, 대소동지는 물론 거사일에 단종이 칼을 하사(下賜)한 것까지 불었다. 그리고 박팽년은 옥사(獄死) 당하였다. 그러나 만고(萬古)에 충신(忠臣)이요 특입(特立)의 의지(意志)가 있었던 김문기만은 <역적(逆賊)은 바로 너희들이어늘 상왕(단종:端宗)복위에 실패하였으니 죽을 뿐 더 이상 묻지 말라>하고 입을 굳게 다문채 일체(一切) 국문(鞠問)에 응하지 않고 그 모진 고문을 끝내 참고 마침내 추연(惆然)히 <불복순절>하였던 것이다.(<불복(不服)>에 관한 해석이 매우 구구(區區)하다. 어떤 분은 <불초(不招)는 복죄(服罪)와 같은 의미(意味)로 간주(看做)함이 일반적(一般的)인 경우이지만 그렇게 볼 때 육신(六臣)중 다른 사람은 복죄하였고 오직 김문기만 불복(不服)한 것이 되어 이는 사실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불복은 자기는 모의에 참여한 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파악(把握)되고 따라서 이 불복의 의미는 사류(士類)의 도(道)로서 볼 때 하나의 결함이 된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김문기만이 문초(問招)와 죄(罪)에 복(服)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늘 딴 사람 입장(立場) 때문에 사실을 왜곡(歪曲)하여 가장 충의(忠義)가 충만(充滿)한 김문기의 <불복(不服)>을 달리 해석하는 것은 사학도(史學徒)의 자세가 아니다. 위에든 육신전(六臣傳)에도 <개구부부답(開口不答:밉을 열어 대답치 않고> 종불복이사(終不服而死:끝까지 굴복치 않고 죽었다)>운운(云云)이라고 하여 부답을 불복으로 하였거늘 입을 열어 부인하는 것만 불복으로 아는지 ? 또 무슨 근거(根據)로 입을 열어 부인하였다고 예외적 해석을 자의(自意)로 내리고 있는지 저의가 석연(釋然)치 않다. 나머지 분들의 복(服)의 내용이야 말로 처음에는 불복하다가 매를 맞고 자백하고 동지를 불고 단종까지 분 것 임을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복의 내용이 이러할 진대 이는 곧 문초에 응하여 부는 자복(自服)이라 할 것인 즉 김문기의 불복은 문초를 거부하고 자복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종(服從)한 것이 아니고 굴복(屈服)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예로부터 김문기는 입을 다물고 대답을 거부하였다고 전(傳)해진다. 그리고 위의 육신전의 유응부조의 불복이 바로 김문기의 불복임은 본문(本文)에서 본 바이니 실록(實錄)의 복의 내용과 대조되고 고래로부터 전하는 김문기의 개구(開口)부답(不答)은 곧 문초를 거부한 불굴복(不屈服)임은 명백한 것이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讓步)하여 이 불복이 부인이라 하더라도 그 모진 고문을 견디고 동지를 구(求)한 점(點)에서 동지와 단종을 분 복(服)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評價)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전시 전 부산대 이교수(李敎授)는 복은 책임을 지고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복위운동이 무슨 잘봇이라고 누구에 대하여 무슨 책임을 진다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죄인이 공초에 승복이란 말로도 성립(成立)되지 되지 않는다. 또한 세조 2년 6월 을사(乙巳)조에 <박팽년 기복초(己服招)>라 한 것을 보면 복초는 자기의 범죄(犯罪) 사실에 대한 사항임을 지실(知悉)할 수 있겠다) 충의공김문기의불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육신사건을 충열의(忠烈義)로 통칭(統稱)할 수 있는 것이다. 늦게서야 이 김문기의 불복이 세상에 알려지자 세평(世評)은 이 <불복(不服)>이야 말로 더욱 열(烈:우열(尤烈)이라 하였고 복(服)의 정당화가 문제되었으니 홍직필(洪直弼)이 (잡혀온 제공(諸公)은 서로 불건만 홀로 선생(김문기)만이 불복(不服)하니 사람들이 더욱 열(烈)이라 한다. 하고 기술(記述)하였고 홍의영(洪儀永)이 (공모자(共謀者)를 묻자 충문공(忠文公:성삼문)이 박,이,하,유 4 인을 충정공(忠正公:박팽년)이 그 아버지까지 아울러 불었는데 오직 충의공(김문기)만이 부록 하였다. 충의공은 총재(冢宰) 김공(公)문기이니 후일(後日) 평(評)하는 이들이 충의공의 불복을 더욱 열이라 한다.)라고 높이 충의절개(忠義節介)를 평가한 당시 세론(世論)에서도 지실(知悉)할 수 있다. 비유컨데 초거물급(超巨物級) 국사범(國事犯)이 가볍게 사건전모(事件全貌)를 순순히 진술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을 상량(商量)할 필요가 있겠다. 백촌 김문기는 지도자(指導者)답게 의연(毅然)히 입을 다물고 문초와 죄에 복하지 않은 것이다. 불복은 죄에 복하지 않은 것이요 <불굴복(不屈服)>임이 전후(前後) 문맥(文脈)으로 보아 명백한 결론(結論)인 것이다. 이에 관(關)한 한(限) 다른 해석은 억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이론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은 실록과 해동야언에서 분명(分明)하게 지저한 바와 같이 딴 분들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모진 매에 못 견뎌 자백(自白)하고 동지를 불고 단종까지 분 것은 문초(問招)에 따라 불고 자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문기의 불복이 자복하지 않아 문초 자체에 복(服)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더욱이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더욱 명백한 것이다. 세조로서는 복위운동의 영도자(領導者)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욕(私慾)에서 거사하였다고 몰아서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한편 복위모의자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을없애려고 하였을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그런데 추강의 <육신전> 유응부조에는 세조가 유응부에게 “네가 상왕(上王:단종(端宗)의 이름을 팔아서 사직(社稷)을 도모(圖謀)하려 하였구나”하고 노(怒)하여 가죽을 베끼는 모진 고문을 하였으나 불복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응부는 당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한직(閒職)에 있었고 분담 내용으로 보아도 사직을 도모할 만한 -따라서 그 의심을 받을 만한- 입장이 못되었고 지도자도 아니었으므로 위에 든 사직도모 운운의 질문을 유응부에 대한 질문이라 지적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김문기는 유일한 문무겸전의 판서요 지도자인데다가 삼군도진무(오늘에 군대총사령관격)로 병력동원을 담당하였으므로 운검이 세조를 살해한 혼란한 통에 병력으로 덮친다면 사직도모도 능히 가능한 것이므로 이 질문과 불복은 바로 김문기에 대한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육신전>의 유응부조는 이에 이어서 <서생(書生)들과 동모(同謀)한 것을 한탄하면서 물어 볼 말이 있으면 저 짐승 같은 떠꺼머리 선비들한테나 물어 보라하고 끝내 입을 다물고 불복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응부는 같이 자백한 입장에서 누구보고 짐승 같다느니 떠꺼머리 선비라느니 할 처지가 못되는 것이다. 또한 연기하자 했다해서 짐승 같다 하였다는 것도 이치(理致)에 합일되지 못하는 것이다. 위의 <육신전>같이 유응부 자신이 불복하였다면 조선왕조실록에 당연(當然)히 유응부가 불복하였다고 명확히 기술해 놓았을 터인데 그에 관한 언급(言及)은 전혀 없다. 유응부가 불복하였다면 유독(惟獨) 백촌 김문기만이 불복하였다고 실록에 기록될 수 있을까. 모진 고문을 끝내 참고 견뎌 내면서 입을 다물고 불복하는 김문기로서는 고문을 못 참고 입을 열어 동지들과 단종까지 불어대는 나약한 백면서생(白面書生)과 동모한 것을 후회하고(백촌 김문기는 문과급제(文科及第者)이지만 명궁(名弓)이고 무예(武藝)에 뛰어 았을뿐더러 함경도에서 도진무 도절제사를 그리고 삼군도진무 등을 역임한 장수였음으로 백면서생이 아니다. 또한 그도 한 칼에 세조를 목베려 기도하였다고 언급할 수도 있겠다)이들이 짐승과 같이 그리고 하등에 쓸모 없는 떠꺼머리 선비로 간주되었을 것인 즉 이 대목도 충의공 김문기의 불복에 대한 기록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백촌 김문기도 밖에서 연기를 반대하였을 수도 있겠다. 연기하자고 주장하였다해서 짐승 같은 것도 아닌 것이다) 필경은 위 <육신전>의 유응부조의 불복은 김문기의 충열적(忠烈的) 불복이 기술(記述)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오전(誤傳)된 것임이 분명할 것 같다(세조실록 세조 2 년 7월 무진조에는 이계순이 이개를 통하여 권유받고도 거절한 점을 밝힌 것에 비추어 보면 김문기가 자신의 가담을 부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의 무관함을 밝힌 외에는 사직도모만을 부인하고 진술은 거부,멸구(滅口)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5. 원사육신과 김문기의 위치 찬탈왕 세조는 육신사건을 겪고 나서 이들은 당대에는 역신(逆臣)이지만 후세의 충신이라고 칭찬한 뒤 허후(許詡: ?-1453, 허후는 영의정 허주의 아들로 1426년(세종8년)식년무과(式年武科)에 급제한 후 이후 영직(榮職)을 거친 재상(宰相), 계유정난 때 황보인 등의 참수(斬首)를 반대하다가 거제도에 유배(流配)되었다. 그러나 이내 교살(絞殺)당하고 말았다)가 살았더라면 <육신(六臣)이 칠신(七臣)될 번하였다>고 언급(言及)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세조 때부터 <육신>이 손꼽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코 추강의 <육신전>에 의거하여 육신이 비로소 최초로 꼽힌 것이 아닌 것을 일부 억지쓰는 반대론 자들은 명심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종(成宗)조에 편찬(編纂)이 완료된 세조실록에는 이때까지 성립된 육신의 개념(槪念)이 충분하게 반영된 것이다. 첫째, 가장 신빙(信憑)한 사료(史料)인 <세조실록>세조 2 년 6월 경자(庚子)조에 는 그 많은 관련자중 성삼문, 하위지, 이개, 박팽년 및 김문기의 5인에 관하여만 국문(鞠問) 과정과 결과를 개별적(個別的)으로 기록하고 유성원이 자살(自殺)한 경위(經緯)를 적어 김문기를 포함한 6 인(人)만에 관한 개별적 기재를 취급하였다는 점.
둘째, 세조실록 세조 2년 6월 병오조에 지난 7일간 국문한 결과 모의자들을 환형 (轘刑:산채로 우마차로 찢어 죽이는 형)하고 효수(梟首:잘려진 머리(수: 首)를 거리에 매 달아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한 기사 다음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기사로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 및 김문기 여섯 분만분만을 들어 그 동안의 태도와(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성원은 계유정란때 정란을 지지한 수양 파로 인정된 분들이므로 세조를 떠나게 된 계기(契機)의 일부로 보이는 점도 기술하였다. 그러나 김문기에 대하여는 사적(私的)계기나 동기(動機)로 반역하였다고 해석할 구절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동(同) 6인이 사적 계기에서 반역한 6 인을 추린 것이라 할 수 없다)모의내용(謀議內容)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 기술하였다(세조실록, 세조 2 년 6월 병오조의 육신의 개별(個別)설명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1, 성삼문은 진급(進級)하는데 조급(躁急)하였다. 중시(重試)에 장원급제(壯元及第)한 이래(以來) 이름이 다른 사람들보다 앞질렀었는데 오랫동안 제학(提學)과 참의(參議)에 머물렀었다. 그 아버지 성승이 평소 안평대군과 가까웠다. 일찍이 의주목사로 있을 때 사람을 죽게 하여 면직되었고 과전(科田) 및 고신(告身)을 몰수(沒收)당하였는데 안평대군이 그 당(黨)에게 말하여 가로되 성승은 가장 나에게 가까우니 무슨 변이 있을 때에는 의당 내 말(馬)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여 왕에게 아뢰어서 고신과 과전을 반환 받았다. 이 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자 성삼문이 이로부터 스스로 불안(不安)히 여겼다(의심을 가졌다) 2, 박팽년은 사위 연풍군의 일로 화(禍)가 미칠가 매양(每樣) 두려워하고 있었다. 3, 하위지는 전에 견책(見責)받은 일로 원한(怨恨)을 품고 있었다. 4, 5, 이개와 유성원은 벼슬이 얕아서 울울(鬱鬱)하게 여기소 승진을 위해 서로 깊이 맺고 사귀며 자주 왕래하는데 정적(情迹)을 남모르게 하므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 6, 김문기는 박팽년과 친족(親族)간이면서 친밀히 사귀었는데 문기가 이때 삼군도진무였다. 박팽 년, 성삼문과 모의하여 가로되 다만 그대들은 안에서 일을 실패 없이 이루도록만 하게. 나는 밖에서 병력을 거느리지 그러면 막는 자가 있은들어찌 제압하기 어렵겠느냐 라고 하였다. “처형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김문기(위의 기사(記事)에는 도진무로서 참여한 것으로 하여 서반(西班)으로 보아 끝에 기재하였다)성삼문 하위지 이개의 네분만을 그리고 두 사람의 자살자중(유성원, 허조) 유성원만을 그리고 두 사람 옥사자(獄死者:박팽년, 황선보)중 박팽년만을 합(合)한 6 인만을 특히 개별적으로 설명하였는가(실록의 6 인과 <육신전>의 상이(相異)한 점에 대하여 어떤 분은 <이는 실록기사를 쓴 사관과 남효온의 입장이 상이(相異)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실록의 사관의 기술은 그들이 모의에 참여한 이유를 개별적인 불만에 들고 있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지 않았을 뿐더러 반역의 수죄(首罪)로 파악한 점에서 친세조적(親世祖的)인 입장에 섰고 남효온은 불의에 대한 6 명의 공분(公憤)을 기술한 점에 논리가 정연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였으며 입장을 180도 전환(轉換)하여 충신(忠臣)으로 파악한 점에서 반세조적인 입장에서 기술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는 사림파(士林派)와 훈구파(勳舊派)와의 의경대립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록은 정사라 하여 모두 믿어도 좋고 야사(野史)는 모두 실기보다 신빙성이 적다는 통속적(通俗的)인 인식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육신전>은 실록을 보지 않고 전문(傳聞)에 의하여 쓴 기록으로는 사건의 핵심이 실록기사와 크게 일치하고 있다. 더구나 <육신전>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전시한 6 명에 대한 사관의 기술은 사료(史料)적인 신빙성에서 실록기사라도 <육신전>보다 훨씬 뒤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육신전>의 저자의 생애에 대한 고려(考慮)도 사료의 신빙성 여부에 참작(參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한다(1977.12. 독서신문 기사) 그러나 이는 실록과 <육신전>을 비교(比較) 검토(檢討)하지 않고 남효온을 정확히 파악(把握)하지 못함으로서 문제의 핵심(核心)에는 접근치 못함을 스스로 입증(立證)한 셈이다.
1, 남효온의 <육신전>은 그가 육신을 창조적으로 꼽은 것이 아니다. 전문한 것을 뒤에 기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남효온과 사관의 입장이 상이한 데서 온 차이가 아니다. 더구나 <육신전>의 유응부는 김문기의 오전이니 육신명단이 원래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왕조실록의 6 인이 개인적 불만이나 사감(私感)을 가지고 국가에 반역행동을 한 6 인을 적 은 것으로 되자면 <육신전에 나오지 않는 김문기가 개인적 불만으로 반역모의를 하였다>고 쓰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시한 세조실록 병오조 기록에는 그런 문구나 그런 어떤 암시(暗示)가 전혀 없는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전부산대 이 교수는 1979년 3월 3일자 국제신문에 동 병오조 기사가 <성삼문은 무슨 일 때문에 박팽년은 무슨 일 때문에 하위지는 무슨 일 때문에 이개, 유성원은 무슨 일 때문에 이들이 모두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김문기는 박팽년과 친족관계로 그의 불만에 동조하였다> 라고 쓰여 있다고 조작 날조하여 기만하고 <이 기사는 김문기를 포함한 이들 6 인이 모두 사감으로 왕조에 반역행동을 했다는 기록이라>고 어이없는 글을 써서 국민을 당혹(當惑)케 하였다. 그러나 동 실록기사에는 분명히 어느 누구도 불만을 품고 사감에서 왕조에 반역하였다고 쓰여있지 않다. 성, 박, 하, 이, 유 5 인의 지난날의 동태의 일부를 적고(지난날 친세조적이었던 성, 박, 하 3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세조를 떠나게 된 계기의 일부가 그런 점에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推測)되는 듯한 점도 적은 듯 하다) 김문기가 박팽년과 족친으로 밀교(密交)하고 도진무로서 성, 박 양인에게 분담 지시하고 병력을 동원키로한 큰 사실을 적었을 뿜이다.) 그리고 또 세조실록은 위 6 인을 포함한 충신들이 <모협유주(謀挾幼主).... 거사(擧事)>라 하여 단종 복위를 위하여 세조에게 반역한 것임을 명백히 천명(闡明)하였다. 즉 이들이 왕조(王朝)에 반역이 아님을 사관이 명백히 하고 있다. 3, 문제는 왜 실록에 6 인만을 개별 설명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꼽힌 육신에 대하여 사평(史評)겸 몇 가지 동태(動態)를 적고 그 당시의 여건(與件)에서 허용(許容)되는 범위에서 사건의 지휘체계(指揮體系)와 <육신>의 명단을 후세에 전하려는 사관이 기술적 표현(세조측근(世祖側近)에게도 노여움을 안 살 정도로)을 하여 후세에 전한 것이다. (육신사건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6 인에 대하여서만 국문경위결과와 자살경위 등을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실록은 김문기를 포함한 육신개념에 입각하여 편집된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4, 단종 복위를 위한 것인 이상 세조에 대한 반역이 곧 단종에 대한 충절이어늘 사관이 기록한 6 인은 반역 면에서 본 6 인이고 <육신전>은 충신으로 파악된 여섯이어서 닮았다는 것은 말도 아니된다.
5, 실록에 6 인에 김문기를 넣은 것이 친세조적이고 유응부를 넣은 것은 반세조적인 입장이라는 근거(根據)는 전혀 없다. 오히려 김문기야 말로 계유정난 때부터 반세조파(반수양파)로 몰렸던 분이며 세조 측근에서 가장 미워한 분이다. 6, 사림파는 성종(成宗)중엽 이후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신진세력을 말하는 것인데 김종직은 바로 세조실록을 편찬한 사관이다. 그렇다면 사관과 사림파의 입장의 상위(相違)나 사림파로 훈구(勳舊)파의 의견 대립에서 온 것은 아니다. 사림파와 훈구파 대립은 세조실록 편찬 당시(예종(睿宗) 원년부터 성종 2년)까지는 육신명단까지 대립할 수 있을 정도로 표면화(表面化)되지는 않았다. 그 후일 대제학 자리로 반목(反目)이 시작하였는데 세조실록 편찬 당시는 김종직은 조산대부행예관수찬(朝散大夫行豫文館修撰(正6品)이었으니 정 2품 이상이 역임할 수 있는 대제학(大提學) 정 2품 이상이 역임할 수 있는 대제학을 생각할 만한 입장은 못되였었다. 가령 세조실록 편찬시에 위 6 인을 선발하여 편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는 사림파와 훈구파의 대립 전의 일이었다. 더욱이 육신사건 당시의 사관의 사초(史草)에 위 기사가 있었던 것이라면 사관이 그 당시의 세상에서 목격자 중심으로 꼽기 시작한 사육신 명단에 변경을 가하여 자의(恣意)로 한 사람을 (김문기)로 교체하였을 이치(理致)도 없고 또 이 때는 사림파란 성립(成立)되기도 전이었다. 7, 세조실록 동 병오조에 나오는 구체적 사실은 모두 사실이지,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성승의 의주사건은 단종실록 단종 즉위원년 8월 갑술(甲戌)조 신사(辛巳)조 11월 을묘(乙卯)조에 상기되어 있다. 박팽년이 영풍군사건으로 두려워 여기고 있던 것은 세조실록 세조 원년 9월 정해(丁亥)조 등에서도 알 수 있다. 하위지의 견책(見責)건은 세조실록 세조 원년 8월 임자(壬子)조 계축(癸丑)조에 상기(詳記)되어 있다. 8, 세조실록은 육신사건의 반역으로 몰린 사람사이에 누구를 더 두던 하고 더헐뜯어서 곡필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상조차 불허할 일이다. 실록의 육신 등 국문경위(鞠問經緯)가 사리에 맞고 논리(論理)정연(整然)하다. 또 박팽년의 옷사 및 단종까지 분 내용이 해동야언(海東野言)과도 일치한다. 사관이 매일 매일 정확한 사료를 옮겨 쓰고 또 목격(目擊)한 것을 적은 것은 야전(野傳)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실록이 사리에 반(反)한다던가 소루(疏漏)된 것은 야사(野史)에 의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실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실록중의 당시의 대사령교서(大赦令敎書)에 김문기 등 유신(儒臣)이 유응부 등 장신(將臣)을 우익(羽翼)으로 삼았다고 하였고 두군데나 김문기를 포함한 6 인을 개별 설명 하였으며 또 야사인 <육신전>의 유응부조에 김문기의 관력(官歷) 불복(不服) 등이 들어 있는데 사건당시 어리던 인물이 성장하면서 구전으로 들었던 내용이 실록보다 정확하지 못할 것 같다. 육신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실 자체보다도 인명(人名)인 것이다. 이 인명이야말로 사관이 적은 것이 정확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9, <육신전>은 관직(官職)만이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영도적 임무를 수행하였던 김문기의 불복을 유응부의 불복으로 오전(誤傳)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큰 실수를 16 범했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10, <육신전>의 저자는 추강 남효온이다. 그의 학맥(學脈)은 김종직의 문인(門人)이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그는 성종 9년 25세에 소문(疏文)을 올렸고 27세 때에 진사시험에 합격, 29세 때에 진(晉)의 죽림칠현(竹林七賢)을 모방하여 서울 동대문 밖에서 청담(淸談)과 시문(詩文)으로 세월을 보내며 죽림칠현을 자칭하고 전문한 바로 <육신전>을 쓴 외에 문집(文集)을 남기고 39세로 사망(死亡)하였다. 그런데 이교수 말대로 남효온은 절의(節義)파이며 육신을 숭앙(崇仰)하였는가, 그는 단종이 손위(遜位) 당시 불과 2세였으니 단종의 신하(臣下)라고 규정(規定)할 수 없다. 남효온이 절의를 지킬 상대가 없었다. 이병도도 그의 저서에서 그를 생육신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거니와 그가 성종께 올린 상소(上疏:세칭(世稱) 복소능소)에는 세조를 극찬(極讚)하는 한편 사육신을 <군간:群奸)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육신전>을 쓴 것은 충열을 추모하여 썼는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가 죽림칠현으로 같이 칭하는 등 가까이 한 사람들을 보자. 한경기는 한명회의 손자요, 유방은 유자관의 아들이요, 수천정은 태종(太宗) 손(孫)이요, 무례정은 태종의 증손(曾孫)이요, 명양정은 익산대군의 증손이니, 그의 측근인사는 오히려 훈구파의 자제와 왕족인 것이다.(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산군 4년 8월 임오조)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 후 절의파 특히 생육신으로 와전된 남효온을 착각하여 이런 분이 쓴 것이니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무리한 이론인 것이다. 남효온은 노장(老莊)의 큰 기우(器宇)로 세속(世俗)에 꺼림이 없는 깨끗한 정담파(情談派) 죽림칠현으로 숭앙함이 보다 고차원적일 것 같다.) 더구나 위 6 인중 김문기를 제외한 나머지 5 인은 남효온의 <육신전>과 같다. 단지 김문기만 다른 바가 있는데 위 김문기조에만 모의 장면에 관한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기술이 있고 김문기가 삼군도진무로서 박팽년 성삼문과 모의하면서 박, 성 양인(兩人)에게 분담을 정해 주고 실패 없이 이루도록 하라 당부하고 스스로 병력동원 책임을 지기로 한 점을 보면 6 인 아니라 3 인을 꼽는다해도 김문기가 들어가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김문기의 행장(行狀)이 위 <육신전>의 유응부조에 혼동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김문기를 포함한 6 인이 원래(原來)의 <육신>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인 것이다. 세조실록 세조 2년 6월 정미(丁未)조의 대사령(大赦令) 교서에는 육신사건은 김문기를 포함한 유신들이 성승, 유응부, 박정 등 무신을 우익으로 삼아 거사하려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우익으로 명시된 분이 원래 육신에 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육신사건이 유신주축(儒臣主軸)사건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관선정사(官選正史)인 세조실록에 보이는 6 인은 유신출신일뿐더러 유신 중에도 문과급제후 영예로운 한림학사(翰林學士) 또는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를 거친 선량(選良) 고위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동 6 인이 원래의 사육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남효온의 <육신전>의 유응부조에는 유응부가 함길도절제사를 역임하였고 청렴(淸廉)한 재상(宰相)으로 끝내 불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김문기는 함길도절제사를 역임하였으나 실록상에 유응부는 함길도절제사를 역임한 일이 전혀 없음에서 다시 한번 유응부의 행적이나 이력은 백촌 김문기의 그것임이 명백한 것이다.(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 17 년 이후 함길도절제사의 임명 상황을 보면 유(兪)와 [김(金)의 혼동(混同)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유응부가 무과에 급제하였을 무렵인 세종(世宗) 17년 3월부터 동 22년 12월까지는 김종서가, 동 월(月)부터 동 24년 8월까지는 이세형(李世衡)이, 동월부터 동 27년 3월까지 김윤수가, 동월부터 단종 원년 10월까지는 이징옥이, 그 후임으로 박호문이 부임하였다가 이징옥에게 살해당하고, 그 후임으로 같은 달부터 세조 원년 7월까지는 김문기가, 그 후임으로 동월(同月)부터 육신사건 이후까지는 양강(楊汀)이었다. 따라서 유응부는 도시 함길도절제사를 역임한 사실이 없음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여 명백하게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함길도절제사는 함길도도절제사와 함께 함길도병마도절제사의 약칭이므로 그 부하(部下)인 경원(慶源)절제사가 함길도절제사로 불릴 수는 절대로 없다는 점을 허황(虛荒)하게 반대하는 이들에게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세조실록 세조 원년 11월 무인(戊寅)조에 <근자에 도사령(道使令)이 빈번하여..... 함길도절제사에 양정, 평안도 절제사에 이윤손... 함길도절제사 양정,... 전임자(前任者) 김문기...>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 관내(管內)부하인 일개진(一個鎭:단위부대(單位部隊)의 절제사를 함길도절제사로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육신전>의 함길도절제사는 김문기가 역임한 함길도병마도절제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전>의 함길도절제사를 함길도병마도절제사로 모두 이의 없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조실록에는 백촌 김문기만이 오직 불복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유응부의 불복기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동 <육신전>의 유응부조의 불복이 바로 김문기의 충의적 불복의 내용임은 이미 비교 연구한 결과와 같다. 그러면 왜 유응부조에 김문기의 경력과 불복이 쓰여 있는가. 재상(宰相)도 무소장(無所掌)인 동지중추원사는 고려의 유습(遺習)에서 불러 주는데 지나지 않는 광의(廣義)의 재상에는 속(屬)하고 김문기의 그것은 진재상(眞宰相)이지만 본론고(本論考)에서는 일단 논외(論外)로 해 두겠다. (세조실록 세종(世宗) 21년 정월 병오(丙午)조에 왕(王)의 말로 <이품(二品)이상이라야 재상이라고 하지만 고려 때에는 문하성(門下省)의 재상과 추밀원(樞密院)의 추신(樞臣)을 합하여 광의의 재상이라 하였다> 원래 재상이란 론도경방(論道經邦) 국사(國事)를 론의하고 군국의 기무(機務)를 참결(參決)하는 대신(大臣)을 말하는 까닭이다. 곧 대신은 대관(大官)을 뜻하는 것이니 단종실록 단종 원년 11월 신유(辛酉)조에는 참판(參判)을 대신으로 썼다. 그런데 고려시대는 중추원이 군기(軍機)와 왕명출납(王命出納) 숙위(宿衛)등을 담당하고 정 3 품인 금원사(금서원사)까지가 이런 재상의 임무를 담당하여 재상에 속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초 세조 때에 중추원은 맡은 직무가 없었으므로 그 종(從) 2품인 도지중추원사는 위와 같은 재상이 못되었던 것임은 반대론 자들은 명심하고 찬성해야 할 것이다. 단지 고려시대의 유습으로 검지중추이상도 간혹 광의의 재상으로 호칭해 주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같으면 재상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문기의 이름이 유응부로 오전 인식되어 내려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육신중 김문기를 유응부로 전후 사실을 오전(誤傳)케 한 뒤 <육신전>을 쓸 때 또는 그 전에 유응부의 신상(身上)사항을 첨가한 것이므로 유응부조에 유응부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게재(揭載)되어 있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극히 당연하며 평범한 일일 뿐이다. 참고로 보건대 대제학 서거정(徐居正)은 육신사건의 목격자인 바 하위지 이개 박팽년 성삼문 등과 교분(交分)이 두텁고 -동문선(東文選)에 이분들이 서거정에게 보낸 글이 실렸다.- 또한 김시습과도 깊이 교제(交際)하여 오히려 절의파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말년(末年)의 저서(著書) (태평한담:太平閑談)에서 역명(逆命)이 생생한 <김문기>만을 <金先生文起>라고 당시의 최고의 존칭을 써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김문기의 충(忠), 열(烈), 의(義) 등이 목격자들 사이에 얼마나 인상깊게 받아들여져 오랫동안 숭앙되고 흠모(欽慕)되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6, <육신전>의 오무와 그 문제점 이상의 논로 볼 때 원사육신에는 분명히 백촌 김문기가 들어 있었던 것이 각종 정사(正史)적 자료(資料)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김문기의 사적(史蹟)이나 경력이 유응부의 그것으로 둔갑(遁甲)도어서 오전(誤傳)되었을까?. 남효온에게까지 구전(口傳)되는 과정(過程)에서 어떤 분이 사육신이 충의(忠義)를 설명하다가 김문기의 성명을 망각(忘却)하고 일부 행장을(장신(將臣)으로 오기 되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포괄(包括)적으로 들었던 것만을 기억하여 장신(將臣)인 유응부를 사육신으로 오전한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유응부도 그 당시 삼운검 중의 한 분으로 충열 대열에서 눈부시게 활약하였던 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함길도절제사를 지낸 분으로 사직의도 운운의 혐의를 받고 끝내 불복하면서 나머지 유신들이 불어 대는 것을 보고<저런 짐승 같은 백면서생들과 같이 일한 것이 못내 후회스럽다>고 독백하면서 <물을 것이 있거든 저 떠꺼머리 유생들한테나 물어 보라>하였다. 더욱 단종 복위 성공여부에 만일에 병력동원이 필요할 경우 그 책임을 진 함길도절제사를 역임한 분인데...>하고 그러면 그 당시의 고위(高位)무장(武將)일 것이라 하여 운검으로 활약하던 분을 연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막연(漠然)하나마 추적(追跡)하다보면 유응부 장군일 경우가 제일 가깝다고 단정한 것으로 믿어도 될 것이다. 따라서 엉뚱한 유장군이 김문기의 경력이나 사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결론으로 유도(誘導)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간에 전해지는 토대로 해서 적었던 야사성(野史性) 사선인 <육신전>에는 김문기의 적나라(赤裸裸)한 충열적 사실을 운검인 유응부장군의 사실로 둔갑하여 잘못 전해 그것이 육신문제의 경전(經典) 구실(口實)을 하면서 오랜 기간 그대로 전해 내려온 것이다. 엄청난 오류를 간직한 <육신전>은 그것이 누구의 말과 같이 <생명을 걸고>쓴 것으로 인식되어 더욱 성역화(聖域化)된 채 최고의 권위서적(權威書籍) -사료(史料)-으로 근대(近代)의 학자들에게까지 거의 비판 없이 확실한 목격자의 그것으로 오인(誤認)되게 되었다.(이병도저 (한국사대관)에도 처음에는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사육신중에 김문기가 누락되어 내려 왔다. 그 이후 국사개설(國史槪說) 관계의 서적은 물론 논문(論文), 논설(論說)도 사육신을 논할 때 백촌의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못하였다. 1983년에 오류를 범한 점에서도 김문기를 사육신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한입 두입 구전되는 오랜동안에 유응부장군의 인적(人的)사항(事項)이나 활동면도 추가(追加) 증보(增補)되고 김문기의 사실도 유응부적인 색채(色彩)로 가미(加味)윤색(潤色) 되기도 하면서 오전된 것을 그 뒤 성장한 추강 남효온이 역시 불확실성의 시대의 불확실한 전언(傳言)을 그대로 전해 듣고 명확한 -김문기의 경우만큼은- 비교(比較)고증(考證) 없이(남효온의 <육신전>의 김명중 이야기는 박팽년조 및 성삼문조만 보이고 있으니 유응부 이야기를 김명중한테 들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김명중은 금부랑(禁府郞)이요, 감형관(監刑官)이라 하고 박팽년의 감형운운(監刑云云)하였으나 박팽년은 옥사(獄死)하였지 형사(刑死)한 것이 아니므로 감형관 김명중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김종직이나 김시습의 문집(文集)에나 남효온문집에도 김종직이나 김시습한테 남효온이 들었다고 볼 근거(根據)는 없다.-이들도 목격자는 아닌 것이다- 순천박씨보(順天朴氏譜)와 <연자실기술>게시(揭示)와 같이 야전(野戰)을 기록하였을 뿐인 것이다.) <육신전>에 옮겨 기록하였다. 그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는 유응부의 인적사항도 첨가(添加) 삭제(削除)하여 위 <육신전>과 같이 오무가 시정(是正)되거나 증보(增補)되지 못한 채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추강 남효온이 조금이라도 역사적인 감각이 있었다면 전해들은 사선(私選)<육신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록이라는 인식(認識)과 사명감(使命感)을 가지고 더욱 정확한 사실의 여부를 비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사료를 더 수집정리 비교 검토하여 기록하는 학자적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김문기와 유응부의 혼동(混同)된 사실은 그 당시 내지는 조금 시대적으로 뒤졌다 해도 오류는 잡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사육신의 처리문제
이와 같은 경위(經緯)에 의하여 <육신전>은 사선(私選)되었고 사육신의 오전 문제도 전문의 불확실 때문에 오류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을 검안하면 원사육신으로 김문기가 들어가야 함은 전후 분맥이나 사료의 정확성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일부 반대론 자라도 즉각 이 글을 읽어봄으로서 과오를 뉘우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위 <육신전>이 간행되면서 동전은 육신사건에 관한 한 성서같이 절대 성역화적인 완벽한 사료로 인식, 이해도었었다. 따라서 모든 각급 서적에 전재(轉載),인용(引用), 해석(解釋)되었고 역대(歷代)왕(王)과 조신(朝臣)들도 이에 의거하여 육신사건을 논하고 처리하였으며 그 충의적사실을 강조(强調)하였다. 그 뒤 숙종(肅宗) 때도 위 사선인 <육신전>에 의거하여 그 잘못된 기재의 통속적(通俗的)이었던 6 인만이 신원(伸寃)되었고, 육신묘비도 동 <육신전>에 의거하여 기술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문기의 부각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애석(哀惜)하게도 그 혁혁한 충열적 위훈(偉勳)이 사장(死藏)되어 왔던 것이다. 육신 묘에는 육신에 꼽히지 않는 삼운검인 성승과 유응부의 묘가 함께 있었으며 육신중 김문기, 하위지, 유성원의 또 명기에는 안되었지만 삼상(三相) 묘가 없었고 오기(五基)의 묘(墓)만이 존치(存置)하였었는데도 통속적으로 <사육신묘>라 불러왔다.(최근 경향신문에 이모(某)씨가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역에 관해 사칠신(死七臣) 운운(云云)한 것은 그가 성승장군의 묘가 그곳에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관찰이었다.)정조때 배식록(配食錄)을 작성한바 있으니(정조어정배식록:正祖御定配食錄)에도 민신(閔伸), 조극관(趙克寬), 김문기를 삼중신(三重臣)이라 명기된 바 없고 또 이들이 동시순절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전부산대 이교수는 이들이 동시 순절한 삼중신이며<정조실록>정조 15 년 2월 丙寅조에 이들은 삼중신으로 명기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流布)하였다. 또 명기는 안되었지만 삼상(三相) 삼중신(三重臣) 양운검(兩雲劒) 사육신의 순서로 볼 때 그렇다고 억지 주장을 정설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순서대로 하면 박중림부터 유성원까지가 사육신이 된다. 동 배식록자체가 왕조실록과 육신전에 대한 비교 검토 분석을 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가령 김문기를 삼중신으로 정하였다고 하여도 사료를 정확히 비교 분석하여 원사육신을 밝히는데 어떤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배식록에도 누가 삼중신(三重臣)이고 누가 육신이라고 명기(明記)된 바는 없는 것이다. 이때도 세조실록과 위의 사선기록인 <육신전>을 신중하게 비교검토 분석(分析)함이 없이 위 육신전을 기본으로하여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실록에 지중추원사인 성승을 육신전 대로 그 사망한후 10년에 생긴 도총관(都摠管)으로, 실록에 제학(提學)인 성삼문을 육신전 대로 우승지로,(전부산대 이교수는 성승이 단종손위시 도총관이라고 전시(前示)한 논문집(論文集)에 썼다. 도총관이 그 사후 10 년에 생긴 것이 지적되고 또한 정조어정배식록에 지중추원사인 성승을 사육신전대로 도총관으로, 각기 잘못 기록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위의 배식록도 왕조실록과 육신전에 대한 깊은 비교 검토 분석없이 육신전을 기본(基本)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 당하자, 당혹한 나머지 후일 직제개편(職制改編)으로 지중추원사가 도총관이 되고 동지중추원사가 부총관이 되었다고 거짓말로 선량(善良)한 국민을 현혹(眩惑)시키고 있다. 세조 12 년 1월에 지중추지원사는 지중추부사(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동지중추사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진무(鎭撫)가 부총관으로 개칭 개칭되었을 뿐이지 지중추원사가 도총관이 되거나 동지중추사가 부총관으로 개칭된 일은 없다.) 실록에 사성겸집의(司成兼執義)인 유성원을 육신전대로 사예(司藝)로,유응부를 그 사후(死後) 10 년에 생긴 부총관(副摠官)으로 기술한 점으로도 조선왕실록과 육신전에 대한 충분한 비교검토(比較檢討)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다.(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비교 분석 검토가 없고 육신전만 경전(經典)인양 철석같이 믿고 맹신(盲信)하던 때에 잘 모르는 분들이 <백촌 유사집(遺事集)> 등에서 사육신으로 김문기를 안 썼다던지 김문기의 말을 요약(要約)하여 육신과 의(義)가 동일하다고 말하였다고 썼다던지 김씨보(譜)에 김문기가 육신과 더불어 순절하였다고 쓰여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의 사육신을 찾아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8, 결 론 충의공 백촌 김문기의 충의연구의 일단으로 본연구(本硏究)를 끝내면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그 의미를 제시(提示)해 볼까한다. 본연구의 본격적(本格的)인 성과(成果) 는 <김문기선생일대기>(가칭)라는 단행본을 통해 평생의 충열의의 위국적(爲國的) 사실을 충분히 피력(披瀝)할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문신(文臣)학자(學者) 이서구(李書九)에 의하여 백촌 김문기의 <불복>문제가 더욱 더 큰 충이라는 세평(世評)이 돌아 한 때는 백촌을 선입(選入)하여 <사칠신(死七臣)>으로 장해야 한다는 논의(論議)가 문신학자중에 비등(沸騰)하였다. 둘째, 별운검(別雲劍) 3 인중 유응부가 학사(學士)출신에 끼는 사육신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자못 회의(懷疑)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만한 위치나 경력 인적 사항 등을 비교 검토해 볼 때 상당히 무리(無理)가 있었던 것이라고 예리한 역사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근대로 내려오면서도- 들은 일단 재검토의 대상(對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조선왕조 시대의 유일한 제일차적사료(第一次的史料)요 관선정사(官選正史)인 실록에 한림학사(翰林學士) 출신인 백촌 김문기가 개별적으로 논술(論述)된 육신중에 끼어 있으므로서 비로소 정사(正史)를 사찬의 기록보다 최우선 순위(順位)로 평가하는 입장에서 국사 편찬위원 등은 백촌이 사육신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백촌 김 문기가 세조조에 가려진 원사육신이라고 판정(判定)하였다. 넷째, 뿐만 아니라 김문기는 육신사건 때 단종 복위를 모의하는 분담 과정 중에서 성사(成事)에 가장 중요한 몫을 맡은 병력동원(兵力動員)의 책임자(責任者)라는 면에서 분명히 그 일이 영도자적(領導者的)인 입장(立場)이 었다는 견해(見解)에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육신중 무신(武臣)인 유응부의 <불복>운운과 경력 등은 모두 백촌 김문기의 행적(行績)인 것으로 입증되는 자료가 나타남으로서 육신전 중 유장군의 육신사건에서 의 극적(劇的)인 사실들은 김문기의 그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는 1977년 9월 22일 유응부 대신(代身) 김문기가 세조 때 가려진 육신이라고 백촌 김문기를 육신으로 결의(決議) 판정(判定)하고 현창(顯彰)하여야 한다고 사단(史斷)하고 추강의 육신전은 사선(私選)임을 밝혔다. 일곱째, 세조 살해의 운검으로 성승, 유응부, 박정의 3 명을 선정하였으나 밀고로 실패하였던 것이다. 이들도 사육신 김문기와 함께 동등(同等)하게 숭경 (崇敬),흠모(欽慕)해야 함에는 이론(異論)이 없겠다. 여덟째, 불복은 죄에 복(服)하지 않은 것이고 불 굴복(不屈服)의 의미(意味)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즉<우위열(尤爲烈)>인 것이다. (끝終Ende).
이것은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 연구(硏究)(東方圖書)에서복사한 것임. Thomas Kim, 45355 Essen, Weidkamp 65, Germany, Tel.001-49-201-68844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추가 : 김토마스 019-204-8843, 031-357-1744, 031-3579607, E-mail : 39thomas@hanmail.net cafe: httrp://cafe.daum.net/kmkman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