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모씨의 주치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윤 씨가 형 집행정지를 받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형 집행정지를 받고 호화 병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던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68살 윤길자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 연세대 박모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를 받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윤 씨의 주치의인 연대 세브란스병원 54살 박모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2007년 6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각 분야의 협진 교수들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받아 최종 진단서를 작성할 때 임의로 변경하거나 과장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구속이 되고 유죄가 인정이 되면 품위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징계가 이뤄지겠죠." 윤씨의 남편인 66살 류모 씨가 이 과정에서 박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관련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치의와 남편은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앞서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남편 류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영남제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삿돈으로 부인을 도왔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법원은 다음주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박 교수와 류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5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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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유전무죄 네요
사회가 이러면 안되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사법부의 판단은 서민을 절망속에 빠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