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 도내 취약 복지시설 차량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원차량 및 지원규모 | ∙ 승합차 11대, 개소당 22,000천원 ∙ 경차 31대, 개소당 11,000천원 | *차량 42대 랩핑 지원 |
※ 조달청을 통한 직접 구매 방식으로 차량구입액 지원(지원액 이상의 경우 시설 자부담) ※ 차량구입가 차액 및 보험료, 공과금 등 관련 비용 일체 자부담 가능 해야함. |
신청자격 | ∙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고일 기준 시설신고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함. ※ 사업 공고일 기준 2019. 6. 11. 이후 신고 시설(단체·법인) 신청 불가 ∙ 신청시설 명의로 별도 신고/시설신고증 및 고유번호증 명의 일치 ∙ 설립 후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 ∙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기관 자부담 금액에 대한 재정보증이 가능한 시설(단체·법인) |
지원 제외대상 | ∙ 설립 후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경기도의 차량을 지원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차량을 지원받은 경우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거나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제재 조치 기간에 속하는 시설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시설 ∙ 타 지역 소재 신청기관(주소지 기준 경기도 소재 기관에 한함.) |
유의사항 | ∙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 서비스 계획 구체적 작성 ∙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초과 구매 비용에 대해 기관 자부담 ∙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시설 자부담 ∙ 차량유지 및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비용 자부담 ∙ 지원 후 3년간 매년 사업보고서(차량운행일지 등) 제출 ∙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 불가 ∙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적용도, 사업계획 목적 외 사용, 영리목적 사용에 대한 사실 확인 시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조달청 등록 기준으로 견적서 첨부해야함. ∙ 차량사고, 고장으로 인한 5년 이내 폐기 시 경기복지재단 승인 후 폐기 ∙ 차량의 양도·이전·매매는 경기복지재단 승인 후 처리 ∙ 기관폐쇄,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경기복지재단에 즉시 통보 ∙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에 기재한 자부담 금액은 기관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향후 이를 부담하지 못하거나, 재원조달 문제로 차량 구입이 지체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 및 접수 기간 | ∙ 2021. 6. 11.(금) ∼ 6. 25.(금), 2주간(신청서 제출 상시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인 2021. 6. 25.(수) 18:00까지 접수된 분에 한함.(최종 접수기한 엄수) |
제출서류 | ∙ 공문(직인포함),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시설신고증)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신청 - 경기복지플랫폼 > 복지아카이브 > 복지현장지원 공모사업 > 사업신청 게시판에 업로드 -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게시글 제목: 차량지원사업_기관명 ※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 불가 |
심사방법 | ∙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심사, 최종심의 등 |
결과발표 | ∙ 2021. 7월 내 결과발표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연락 |
문의 | ∙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 배수원 주임(☎031-267-9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