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가족재단 공고 제 2021-20호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기간제근로자(취업상담사) 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4월 13일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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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
나.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관리 규정
다. (재)전남여성가족재단 특정직 정원 및 인사관리 규정
라. 2021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기간 |
전남광역새일센터 | 취업 상담사 (기간제) | 1 |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 - 여성고용 유지 지원 -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 직장문화 개선지원 - 협력망구축 등 | 채용일~ ‘21.12.31. |
가. 공통자격요건
구 분 | 내 용 |
응시연령 | • 제한없음 -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및「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준용 ※ 단, 재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라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성별 |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나. 분야별 자격요건: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전남광역새일센터 | 취업 상담사 (기간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우대사항: 사무업무 및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 관련 경력자 및 차량소지자 |
다.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제한
- 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 8.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본 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 11.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 12. 그 밖에 사회통념상 채용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비위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④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가. 보수수준
근무부서 | 채용분야 | 보 수 수 준 |
전남광역 새일센터 | 취업상담사 (기간제) | • 2021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따름 - 기본급: 월 1,863,000원 ※ 활동경비 별도지급 |
나.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구 분 | 세 부 항 목 |
유연근무제도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운영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운영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집중근무시간 제도 운영 |
가족친화 프로그램 | 직원 및 가족기념일 지원 |
가족돌봄휴가 |
구 분 | 요 건 | 제출서류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면접시 5~10% 가산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 | 면접 동점 발생시 우선권 부여 |
자격우대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분야별 ‘우대사항’ 해당자 | 자격증 등 증빙서류 |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1. 4. 19.(월)~4. 23.(금), 18:00까지 / 5일간
-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전남여성가족재단 경영전략팀(4층) / 토, 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58564)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재)전남여성가족재단 경영전략팀(4층) 인사업무담당자 앞
* 코로나19로 인해 등기우편 접수 권장, 우편도착분 확인 전화(061-260-7313) 필수,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4. 2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나.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① 공고기간 | ’21. 4. 13.(화)~4. 23.(금), 10일간 |
② 응시원서접수 | ’21. 4. 19.(월)~4. 23.(금), 5일간 |
③ 서류전형(1차) | ’21. 4. 26.(월) |
④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1. 4. 26.(월) / 재단 홈페이지 |
⑤ 면접시험(2차) | ’21. 4. 28.(수) |
⑥ 최종합격자 발표 | ’21. 4. 29.(목) / 재단 홈페이지 |
※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공고문의 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판단
(자격기준, 전문성, 경력사항 등)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학력, 출신지 등을 제외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구 분 | 방 법 |
블라인드 면접 | ∙ 개별 질의 및 답변 - 가치관과 공적업무 수행자로서의 태도 - 도덕적, 윤리적 가치 - 직무 관련 문제 해결 능력 및 직무상황 대처 능력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공고: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유선 통보
* 최종합격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 이후 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3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예비합격자는 2순위자에 한함)
가. 1차 제출서류: 응시원서 제출시
서 류 명 | 비 고 |
• 응시원서 1부 | 지정양식(서식 1) |
• 입사지원서 1부 | 지정양식(서식 2) |
• 자기소개서 1부 | 지정양식(서식 3) |
※ 1차 제출서류는 면접관 미제공, 자격 여부 검증자료로 활용
나. 2차 제출서류: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전형 합격자)
서 류 명 | 비 고 |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기간(연월일), 담당업무 명시 |
• 각종 자격증 또는 증명서 각 1부 (해당자) | 자격조건 확인용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해당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지정양식 1 |
*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연월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서 류 명 | 비 고 |
• 기본증명서 1부 | 원본제출(3개월 이내)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기간 확인용 |
※ 제출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합격 취소
≪ 주의사항 ≫
- 모든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필) 첨부 제출
가. 본 공고문 및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공고문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전남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서류보완 및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비위채용, 부정행위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최소 5년 이상 재단 입사지원이 제한됩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생시 차순위자로 결정
아. 최종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채용비리·부정행위 사유 발생 등 채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5월 13일이내)에 불합격자는 재단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 의해 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
카. 최종합격 이후 채용내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는 2순위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여성가족재단 경영전략팀(☎ 061-260-7313)으로
연락바랍니다.
출처: 전남여성가족재단
링크: https://www.jwomen.or.kr/bbs/?b_id=job&site=women&mn=704&type=view&bs_idx=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