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공고 제2022-9호
2022년 제3회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직원 채용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5. 17.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 채용직급 | 채용인원 (결원) | 주요업무 |
행정 (경영지원실) | 일반직 7급 | 1(1) | ∙ 전략∙기획업무(신규사업 검토 등) ∙ 경영(인사, 노무 등) ∙ 그 외 업무분장에 따름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관) | 일반직 7급 | 1(1) | ∙ 연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관련 행정업무 포함) ∙ 그 외 업무분장에 따름 |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일반직 7급 | 1(1) | ∙ 청소년동반자 사업 및 그에 따른 행정업무 포함 ∙ 그 외 업무분장에 따름 |
※ 주요 업무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직무라도 채용 후 인사발령 및 업무 분장에 따라 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
2. 자격 기준
가. 응시자격
구 분 | 자격기준 |
경영지원실 (행정) | ∙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재단의 채용기준에 따른 분야별(경영) 자격이 있는 자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에 의한 경영(기획사무, 총무․인사)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 ∙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유자 ∙ 청소년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 ∙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 ②요건 해석시‘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① 관련 자격증 소지(1개 이상 자격증 소지)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과 지도에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 (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 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 |
공통요건 | ∙ 성별·응시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에 성보호의 관한 법률」제56 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성범 죄의 경력 조회)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취업제한제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기타사항 | ∙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
나. 결격사유
구 분 | 내 용 |
재단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에 의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행 |
아동학대관련 범죄 취업제한제도 |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적용기관으로 아래 법적 근거에 의해 채용을 제한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 |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위와 같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 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 이 외에도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채용 직원 자격사안에 필요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음
다. 가산점 적용
구 분 | 자격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 - 중복 해당 시 1개만 적용 - 채용 서류 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 과할 수 없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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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무 및 보수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 근무조건 | 임금 조건 |
일반직 7급 (대리) |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주5일(40시간), 1일 8시간 ※ 근무시간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근무기간: 채용 시부터 ∙ 수습기간: 3개월(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발령) | ∙ 보수체계: 호봉제 -재단 보수규정 제2조 및 제5조에따라 지방공무원 9급 준함) - 약 연27,000천원(3호봉 기준) - 기타: 4대보험가입,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성과급 등 별도지급 ※ 청소년동반자 사례진행비 별도지급 |
4.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2022. 5. 18.(수) ~ 5. 27.(금) 18:00까지
(방문접수 시 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및 방문접수
- 전자우편 접수: 170703@ycyc.or.kr. (메일접수 시 유선확인 필수)
- 방문접수(대리 접수 가능)
다. 접수장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40 연천군청소년수련관 2층
재단 경영지원실 (☎ 031-834-8785)
라.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시험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나. 경력 및 경험기술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마.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바.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면접일 제출)
자. 구직등록 확인서(연천군일자리센터 발급, 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작성시 반드시 직급(위)별 경력기간, 수행업무,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용 기재
★ 경력증명서(직급(위), 경력기간, 수행업무, 근무부서, 담당업무 기재)는 공고일 기준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미 표기 또는 삭제 후 제출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필기시험 없음
❍심사기준: 자격기준에 대한 적격부적격 심사
❍2022. 5. 31.(화) 재단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나. 2차 시험(면접전형)
❍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일: 2022. 6. 2.(목)
❍ 심사기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한 면접위원 문답식 종합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022. 6. 3.(금) 개별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전형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www.ycyc.or.kr)
7.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가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학력, 경력, 자격 등 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부정합격 확인 시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참고하여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180일내 재단 경영지원실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반환 신청 서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최종채용 합 격자, 전자문서 및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제외).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기간 동 안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할 수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심사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자세한 내용은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경영지원실(☎ 031-834-878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링크: http://www.ycyc.or.kr/html/sub13.html?ptype=view&idx=5965&page=1&code=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