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운영중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4년째 운영중인데 계속 되는 적자와 건강상 이유로 점포를 내놨는데 마침 임대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1년안에 자기들은 재건축 할건데 상관없으면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4년전에 거기 장사하러 들어갈때도 조만간 재건축 할거고 재건축하면 임대를 1순위를 주겠다고 얘기했고요 재건축도 안하면서 저런식으로 하니 누가 장사 들어오겠습니다 권리금만 자그만치 9천입니다.. 저는 그 돈을 다 날리게생겼어요 이미 주변에는 그 건물 재건축 조금 있다 한다고 소문이 나서 어디다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다운계약서 써서 세금 감면 받고 있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제가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챙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상황이 복잡하신듯 하네요. 매장이 적자인게 제일 부담 되시겠네요. 일단 맘상모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상담해 보세요. 님에 매장이 적자인것만 걱정거리지....소송으로 간다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