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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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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양도일 (잔금청산일)이 2000.1.20인 경우 → 1999.6.30에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사례2) 취득일(잔금청산일)이 1993.1.20인 경우 → 1992.6.5에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 1990.8.31 以前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所得法 §164④)
■ 사례 : 매년 등급이 고시된 경우 제외,
▷취득일자 `87.9.1. ▷공시지가 1만원 가정
유형 | 취득당시 공시지가 환산 | 성명 | ||||||||
등급 조정이 계속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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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조정일에 등급조정이 계속 없었던 경우 ⇒ 그 정기 조정이 직전에 결정된 등급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환산식적용 | ||||||||
`90.1.1.등급 조정이 없는 경우
| • `90년에 등급조정 이 없는 경우 ⇒ `90.1.1.직전에 수시 조정된 등급 이 동일하게 조정 된 것으로 보고, 환산산식 적용 | |||||||||
환산 산식의 분모가액이 `90.8.30. 현재, 등급가액을 초과
| • 분모가액이 `90.8.30. 현재 등급가액을 초과 ⇒ `90.8.30. 등급 가액을 분모가액 으로 적용하여 계산 (所得法§80⑥) | |||||||||
`90.8.30.직전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표준액이 같지만, 등급 조정기간이 다른 경우
| • 등급 조정기간에 다른 경우 ⇒ `90.1.1.개별 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그대로 적용 | |||||||||
`90.8.30.직전결정 과세표준액과 취득일 직전결정 과세표준액 동일(조정기간이 동일함, 단 90'.2.취득)
| • 등급 조정기간이 같은 경우 ⇒ `90.1.1.개별 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相贈法 §80⑥) |
2. 건물 기준시가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는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국세청장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매년 고시하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국세청 고시가액
■ 2001.1.1 以前 양도분에 대한 양도시 건물기준시가
• 기준시가 = ㎡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 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 • 2001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400,000원/㎡ |
*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 잔가율은 별도로 확인요망
■ 2001.1.1 以前 양도분으로 2000.12.31이전 취득시 건물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년도 신축년도 구조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
*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은 별도로 확인 요망
#부동산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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