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제보받은 동영상입니다. 대정읍 모슬포 운진항에서 나오는 엠1(M1971) 요트업체, 그리고 대정읍 동일리 포구에서 나오는 디스커버제주 업체가 운영하는 고래관광선박들이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바짝 붙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만든 해양보호생물 관찰 규정상 남방큰돌고래 무리 반경 50미터 이내에 선박이 접근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돌고래 무리에 이렇게 가까이 관광선박들이 지속적으로 접근하면 돌고래 지느러미 손상, 출산율 저하, 스트레스 증가, 개체수 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돌고래에 근접 접근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와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소속 돌고래 전문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 하지 말라는 경고를 업체 측에 하고 있음에도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말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 업체의 대담함이 놀라울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항을 용인해야 할까요? 언제쯤 이런 돌고래 스토킹이 중단될까요?
이런 규정 위반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핫핑크돌핀스는 관련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와 제주도청 해양산업과에 과태료 부과, 나아가 관광 허가 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