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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안내문 발송: 2017.06.14(수) 예정~~ |
이주비 대출 신청 및 신탁등기 접수: 2017.06.19(월)~2017.07.16(일) 4주간 예정 |
이주 개시 : 2017.07.20(목) 예정~~ |
이주 기간 : 2017.07.20.(목)~2018.01.19(금) 예정(6개월) |
조만간 개최될 이사회를 통해 이주 일정 확정 후 이주 일정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송할 예정인 이주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문자 내용입니다.
▣ 이주비 대출 한도액 및 이율,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안내 :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
이주비 한도액(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 종전자산감정평가액 x 70%(아파트)/40%(상가) |
이주비에 대한 상환수수료 면제(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농협은행) |
이주비 대출 기한 : 2022년 7월말경 또는 실제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까지 |
이주비에 대한 중도 상환수수료 : 면제(해당은행) |
이주비 상환 : 입주 지정일부터 이주비 상환 지정일까지 조합원이 해당 은행에 직접 상환 |
기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 이주비 대출금으로 조합원 기존 채무 상환 가능 |
기본이주비 대출금리(추가이주비 포함) : 신규COFIX(2017.05.15.기준 1.46% 6개월 변동금리)+2.28%=3.74% |
▣ 각 단지별 기본이주비 대출
▣ 공사계약서上 이주비 이자 부담 조건
1.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시공사가 지원(대여)한다.
2. 기본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해당 금융기관 대출금리 기준으로 입주 시 일괄 정산한다.
3. 추가이주비(유이자이주비)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 납입일에 조합원 개인이 은행에 납부한다.
4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한 경우 신규 승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 이주비 대출 부적격 사유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관리대상 정보가 등록된 자
2. 금융기관에 대한 본인 채무(보증 채무, 신용카드대금 포함)가 연체 중인 자
3. 부동산이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4. 조합이 정한 이주기간 이후 신청하는 경우
▣ 이주비 대출 비용 부담 방식
1.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2. 채권매입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한다.
3. 수입인지 대금은 은행 및 조합원이 50%씩 부담한다.
4.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한 경우 채무인수와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등은 입주권 매수자가 부담한다.
5. 무상 이사비용은 시공사에서 별도 지급하며 세대당 1000만원 무이자 대여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상은 둔촌주공아파트 드림공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매매관련 궁금한 사항은 저희 드림공인중개사에 문의바랍니다.
02-478-9800 010-5268-4946 010-9133-8705 카톡아이디 dream 4789800
이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조합에서 이주 안내문이 발송되면 참고하시고 조합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조합사무실 02-473-0220)되는대로 자세한 내용 게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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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연장 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매도 시 승계 안됨)라고 하는데인 사항입니다...
신탁등기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주 안내문을 토대로 조합 및 은행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