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중대재해에 금속노조, 한화오션 법인-대표이사 고발
28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 접수... "3건은 중대재해, 2건은 다툼"
24.10.28 11:52l최종 업데이트 24.10.28 11:52l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s://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438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가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28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한화오션 중대재해 책임자를 구속‧처벌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과는 한화오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에서 올해 노동자 5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고, 3건은 중대재해로 보나 2건은 다툼이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2조)에는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며 "그러나 노동부는 현재까지도 구속영장은커녕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지도 못한 채 작업중지마저 해제해주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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