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당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는 노동법에 의하여 1.5배의 특별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행정실에 가면은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첫댓글 예 감사합니다. 부산의경우 공무직취업규칙에 근로자의날은 통상임금 7시간을 지급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날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7시간을 지급해주니 1.5배가 넘는 임금 이네요
조약돌형님 (저보다 어른이시니까 불쾌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형님으로 저는 66년생'입니다ㅎㅎ )근로자의날 근무하려면 행정실 얘기해서 실장 승인 받아야 되는거죠?
우리는 2교대 근무임으로 의무적으로 한 사람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불사조님 보다는 나이가 좀 많지만 그냥 편하실 대로 하세요.
@조약돌 인천이 2교대이고 다른지역도 2교대 있습니까?경기도가 매우 열악 합니다 거의 봉사활동 수준 입니다 ㅠㅠㅠ
@불사조 내년 2월에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당직원 모집을 하는데 2교대 근무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조약돌 형님은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
첫댓글 예 감사합니다. 부산의경우 공무직취업규칙에 근로자의날은 통상임금 7시간을 지급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날 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7시간을 지급해주니 1.5배가 넘는 임금 이네요
조약돌형님 (저보다 어른이시니까 불쾌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형님으로 저는 66년생'입니다ㅎㅎ )
근로자의날 근무하려면 행정실 얘기해서 실장 승인 받아야 되는거죠?
우리는 2교대 근무임으로 의무적으로 한 사람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사조님 보다는 나이가 좀 많지만 그냥 편하실 대로 하세요.
@조약돌 인천이 2교대이고 다른지역도 2교대 있습니까?
경기도가 매우 열악 합니다 거의 봉사활동 수준 입니다 ㅠㅠㅠ
@불사조 내년 2월에 시,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당직원 모집을 하는데 2교대 근무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조약돌 형님은 어디에서 근무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