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開發 公益詐稱 建設業者 私益 罪
1장 국토부 시행령은 公益을 위한 사업이다
건설업자를 위한 사익사업이 아니다 송림1.2동 주민은 公益所得權利 를 정당하게 분배 받아야 하는 자로서 자기의 대지를 주고 보상을 정당하게 취득할 권리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는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이다.
*상기 법을 惡用하여 사업자 사리사욕으로 주민이 배당받아야할 취득금액을
착취하는 불량 건설업자의 폭리를 시정하여 주세요.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되는 주민에게는 소득분배를 위반하고 감정평가로 공익취득 분배금을 할인하는 규칙으로 사용하는 사업자 감정평가 죄를 시행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본인은 사업자의 폭리를 축소하고 주민들과 국 공유 시설 에 대하여 평등하게 균일 된 취득분배를 소원하여 진정과 동시에 재개발에 동참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국가는 사업자사익을 방지하여야한다.
국가와 사업자는 공익취득분양과 보상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정치(政治)를 해야 한다.
2장 공익을 떠난 죄인(罪人) 천벌을 주셨다
1절 공익(共益)분배(分配) 되는 재물(財物)탐욕(貪慾) 죄(罪) 인 천벌(天罰)
[민11;32-34 ... 탐욕(貪慾)을 낸 백성(百姓)을 거기 장사(葬事)함이었더라
2절 공익(共益)을 위해 헌금한 일부를 감춘 죄(罪)로 사망(死亡)함
삽비라 남편 아나 니아 죽음[행5;1-6]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 죽음 [행5;7-11]
3절 감정평가 할인은 소득분배금을 사기(詐欺)치는 것이다.
사단 마귀(魔鬼) 뱀 짐승은 사람의 탈을 쓰고 아나니아 와 삽비라 부부처럼 사기치고 사망하는 것이다. 현재도 공익(公益)을 떠나서 사리(私利)사욕(私慾)에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共益)을 위한 사업(事業)이라 하면서 공권력으로 이용하고 감정평가 규칙으로 하여 조합원들을 사기(詐欺) 치는 것이다.
4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양심을 교훈하시며 죄인을 책벌하신다.
(1).나를 훈계하신다. 꿈으로 보여주신다.
[시16;7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찌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8.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마10;20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욥33;15-16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2)꿈으로 공익취득금액을 교훈 받았다.
나는 현재 송림1.2동 주민으로서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꿈과 불안의 공포 속에서 나의 주거와 재산에 대하여 삶의 목적에 있어서 염려하고 고민하며 감정평가로 보상을 받자니 뼈가 저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꿈에도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의 목을 찌르면서 “내 돈이 있다 2조를 줘야한다” 는 말을 하고 ) 잠자다가 일어나서 계산을 해보니 [대지 1평 소득분배금 63.600.000 x 나의 대지38평 = 2.416.800.000원] 이다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04시 였다 .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교훈하심에 따라서 집필하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대로 한다면 대지1평에 300만원보상이다. x 38평은 = 114.000.000입니다 이것으로는 20평도 분양을 받으려면 빛을 내야 합니다.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이 분배 되면 나의 취득할 재산이 꿈대로 2조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감정평가 불법 죄 때문인 것을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꿈대로 나의 돈을 2조로 보상받으면
1평 소득분배금 63.600.000 x 나의 대지38평 = 2.416.800.000원이 배당금이다 위와 같이 보상금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평수대로 분양 신청할 수 있고
나의 꿈대로 교회와 사택을 건축 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나는 범죄 하면 화장 시키신다.[겔28;18]
(3) 나는 범죄 하면 사망하게 하신다.[민11;32-34행5;1-6].
(4) 개발사업자는 공익취득 분배를 떠난 감정평가 죄를 범하고 있다.
공동주택 45층 건설로 발생하는 취득가격을 감정평가로 할인(割引)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은 불법으로 산출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 규칙은 공익 취득 분배와 분양을 방해하는 불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인간은 뱀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뱀의 교훈을 따르면 사망(死亡)이요 감정평가 규칙은 공익취득위반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뱀 귀신의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면 영생(永生)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시행령 공익 취득을 보상받고 분배받는 것입니다.
3장 公益사업 組合分配 算出 원칙
1절 분배기준 1평 분양과 보상
①.대지1평과 ②.아파트 공사비 1평 ③분양가1평을 기준(基準)하여 계산한 것이다.
2절 분배기준 1평 분양과 공사비와 취득 금액
①2018년 2월 9일 분양신청안내 공고 분양가 7.800.000원에서 -
②2017년 4월30일 정기총회 책 140쪽 제7조 공사계약금액 1평3.560.000원을 공사업주에게 주고도 = ③소득금액은 4.240.000원이 남는 금액입니다
3절 취득금액 3분의1로 분배합니다.
주민의대지 1평 소득금액 4.240.000 x 공동주택 45층 = 1평 총취득 190.800.000원
1평 총소득 190.800.000원 x 3분1 =63.600.000원 으로 분배(分配)하면 공익(共益)사업이다 이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익(私益) 사업(事業)이요 불법입니다.
4절 분배 대상 자
*.건설 업자 공사계약금액 기본 1평3.560.000원
①.공공시설비 1평 분배금 63.600.000원
②.조합원 대지1평 분배금 63.600.000원
③.조합장 대지1펑 분배금 63.600.000원
이상과 같이 1평 총소득을 3분의 1로 분배하여 조합원에게 보상해주고 조합장 공공시설비로 분배하여 지출하면 공익취득보상이다
조합원은 공익취득 분배금 63.600.000원 받고 분양신청을 하는 권리가 있다.
4장 사익업자 감정평가 규칙은 공익(公益)위반(違反)이다.
1절구시대 감정평가는 소득 분배금을 할인 하는 방법이다
①.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②.건물평가 기준
③.지장물의 평가 기준
④.이사비용
⑤.도로근접평가 기준 으로 보상책정은 私益業者 不法이다
⑥.최근에 이사 온 대지 낮게 평가 하는 법이다.
⑦.세입자이주비지출이다. 이는 대지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다.
5장 상가주택 감정평가 일반주택보다 가격이 많은 이유
상가주택은 소득을 목표로 하여 가격을 더 주고 매매를 한 것이다.
위의 원리대로 공동주택은 소득이 많음으로 분배하는 원칙으로 조합이 구매하고 분양하고 소득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는 법이다. 이 원리를 공익사업이라 조합이라 한다. 1.매수지도 2.매도자도 3.사회공헌도 함께 소득을 하게 됨으로 공익(公益)이라 한다.
①私益 業者 鑑定 評價 規則 公益 所得 分配 原則 違反
②公 益 所 得 分 配 鑑 定 評 價 不 法
자신 의 주거 권 과 재산을 정당 하게 분배 되는 권리를 찾자 이 길은 국 토 부 시행령 제42조 공익 취득 보상 사업으로 나는 정당한 취득금액으로 보상받고자 합니다.
생명의 진리 문서선교회 대표 서 향수 010-4117-8190
송림1.2동 주민들은 분양 신청하지 않고 공익취득 금을 분양과 분배금을 받기위하여 현금청산도 분양신청도 하지 않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참고 하시고 공익취득 분배 법으로 하면 재개발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림 니 다. 주민들을 대표하여 서 향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