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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형사 항소이유서
眞善美 추천 0 조회 357 15.02.11 13:3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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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11 20:51

    첫댓글 1심 선고되고 1주 안에 항소장 제출해야 하며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서 항소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내라고 통보오면 통상 20일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통상, 항소장 제출 직후에서 30일 사이에 항소 공판이 열리더군요

  • 작성자 15.02.11 20:53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2.11 21:17

    항소장 제출하고,(추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전에 항소기각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15.02.12 09:55

    기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합니다.

  • 작성자 15.02.12 10:05

    감사합니다. 시향기님.

  • 15.02.15 15:19

    @眞善美 20일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통상, 항소장 제출 잘 다듬고 반박 필승기원합니다

  • 작성자 15.02.15 15:20

    @전호승 감사합니다.

  • 15.03.01 16:44

    형사항소심은 항소이유서만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항소이유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를 찾아서 거기에 적용되는 사유만을 써야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1심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하시어 여러번 읽고 여러사람에게 물어서 패한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타 등을 참작하시어 필승하십시오!

  • 작성자 15.03.01 16: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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