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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질문 허리MRI 실비보험청구관련해서 질문있어요~~
MON0 추천 0 조회 3,722 19.05.06 20: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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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06 21:02

    첫댓글 1. 실손의료비 보상되세요~ 2017년 4월 이전 가입하신 경우라면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 mri등 검사료가 분리 이전이므로 통원시 최대 한도는 25만원이라서 통원으로 검사하시면 25만원까지 보장되오니 하루 입원하셔서 검사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2. 2017년 4월 이후 가입하셨으면 비급여 mri 검사의 경우 검사료가 따로 분리되어 통원으로 검사 하셔도 300만원 한도내에서 2만원과 의료비 총액의 30%중 더 큰것을 공제하고 보장하므로 굳이 입원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검사 시 건강보험적용 사항이 보험금 청구시 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입하신 보험 토대로 보험담당자에게 자세히 안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9.05.06 21:10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했더라구요!
    그럼 55만원의 30%인 16만5천원을 공제하고
    385000원을 받게되는건가요?

  • 19.05.06 21:22

    @MON0 네~검사하시는 MRI 비용이 비급여일 경우는 말씀주신 대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 30% 공제하고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검사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실 경우는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서 보장하오니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입원이나 통원여부 결정하세요~

  • 작성자 19.05.06 21:26

    @아프리카 김윤희 바쁘실텐데..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사가 제 지인이라서 보통 실비청구할때 설계사한테 서류보냈었는데..
    설계사가아닌 인터넷,어플,팩스접수 청구할때
    설계사한테 따로 연락이가나요...?

  • 19.05.06 21:27

    @MON0 네~ 대부분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설계사에게도 청구하신 사항이 전달돼요.

    어떤 연유로 청구를 하셨는지 까지는 아니지만 담당자에게는 연락이 가도록 되어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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