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12%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전환신청을 해야만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자동 전환 불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던 총 가입자 17만 5000여명 가운데, 20%로 전환신청을 한 가입자는 전체의 40% 수준이다. 여전히 10만여 명의 가입자는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최초 요금할인 요율을 12%로 정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인 지난 4월 24일부터 기존 요금할인 요율에서 8%포인트 상향한 20%로 조정했다. 또 요금할인 가입자의 의무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요금할인 20%는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공기계로 가입하는 사람 ▲24개월이 지난 중고 휴대전화로 가입하는 사람 ▲지원금을 받았지만 2년 약정이 끝난 사람 등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예컨대, 4만 5000원짜리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25% 약정할인과 20% 요금할인을 더해 매월 2만7000원(부가세 제외)만 납부하면 된다. 2년 동안 16만 2000원의 '요금할인 20%' 혜택을 받는 것이다.
4월 24일 이전 가입자중 12%의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전환신청을 통해 2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2%에서 20%로 전환가입자 비율이 기대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자동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권 모(27)씨는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준 건 분명 정부가 잘한 일"이라며 "다만 연세가 많은 어르신 등 정보에 취약한 기존 가입자들은 결국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전환을 고려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부는 자동 전환을 실시할 수 없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먼저 요금할인 12%에서 20%로 전환하는 자체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순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또한 위약금에 대한 문제도 자동 전환을 실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또는 2년 약정을 걸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혜택만을 놓고 본다면 자동 전환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위약금, 사전 동의 등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자동 전환을 실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에서 20% 전환되는 속도가 좀 늦은 건 사실"이라며 "이번 주 중 내부회의를 열어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금할인제도는 전국 모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