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보궐선거가 내달 29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이름을 올렸던 후보군이 6~7명으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특히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에 상당수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엄 군수의 유죄판결이 이뤄질 경우 치러지는 내달 보궐 선거에 자천타천으로 이름을 올렸던 20명에 가까운 인사 중 상당수가 제때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해 선거전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대부분 내달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염두해 두고 물밑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제16조)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의 원인이 되는 엄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선거일 30여일전에 이뤄지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피서거권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꾸준히 후보군에 올라있던 울산시 국장급 인사 2명이 주소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연스럽게 10월 보선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시의회 김철욱 전의장도 현 주소지가 울주군 지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인사로 꾸준히 거론되는 한국노총 울산본부 신진규 본부장의 경우 최근 주소지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60일 이전' 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