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GSHRSt7x
300만원 제안에, 30대男 생리대 차고 마약 밀수하다 징역 5년
마약 밀수를 제안받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갖고 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생리대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n.news.naver.com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약 밀수를 제안받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갖고 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필리핀에서 성명불상인으로부터 도매가 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수수한 뒤 이를 생리대에 포장해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12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가져와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렇게 들여온 필로폰 중 49.33g을 전북 군산시의 한 무인보관함에 넣어둬 타인이 수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첫댓글 뭔...느개비시리즈야?
공항에서 걸릴거라는거 몰랐나..
진짜 뭐하냐ㅋㅋㅋㅋㅋ
남자가??? 생리대에???? 마약을????? 🤢🤢🤢
헐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케걸린거야?
ㅋㅋㅋ
고작 5년..ㅎ 중국은 사형인데..
첫댓글 뭔...느개비시리즈야?
공항에서 걸릴거라는거 몰랐나..
진짜 뭐하냐ㅋㅋㅋㅋㅋ
남자가??? 생리대에???? 마약을????? 🤢🤢🤢
헐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케걸린거야?
ㅋㅋㅋ
고작 5년..ㅎ 중국은 사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