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대한민국공무원 노조위원님들에게 보내는글 한번 읽어보세요^^
노조위원님!
꼭 장관님과독대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모든법 앞에는 평등권이 있지만 소급적용이 왠말입니까^^
전정부가 잘못된지침이라면 현정부 행안부에서 바로 잡아주어야합니다.
소급적용한다는 자체부터 법률위배이고 헌법제11조항에도 위배입니다.
이글은 나와같은처지에 있는 공무원이기에 애타는글을 펌옵........
<이 글이 음주운전에 대한 합리화나 정당성을 표현하고자 올린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행안부 정부포상지침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중 형사처분을 받은 자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비위란 성폭력, 성매매알선, 음주운전, 재산등록 등의 위반의무 등이 해당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침수립 시행일인 2015년 이전 음주관련 포상제외가 과도하다 싶어 몇자 적어봅니다.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범죄 행위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형성되었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 수립전인 10~20년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평생을 헌선해서 일한 공무원이 퇴직 포상에서 제외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을 업무유공으로 포상을 추천하고 싶어도 상신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과한것 같아 그럽니다.
물론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형사벌(벌금)과 공무원 징계 두 가지를 다 받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침의 확대시행으로 그에 대한 벌을 다 받은 것도 모자라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것은 당사자에
대한 권리 침해와 함께 과도한 지침 해석이라 판단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앞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삼아 새로운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지침에 따른 앞으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앞뒤 안가리고 에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 제한을 준다는 것은 단순 비교가 안되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위배되고
한 개인에 대해 주홍글씨처럼 낙인찍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로는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자고 한다지만 정작 열심히
하고 싶어도 나는 해봐야 안되는데 이런 인식을 심어 주는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대한민국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조인 공노총에서 지침 수립시행 이전(2015년) 사안 적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을
과도하게 주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투쟁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래서 재,퇴직자님들이 한목소리내면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이 법에도없는 소급적용을 홍윤식아사람이 만들어 훈장감소등 교묘한방법으로 주요비위(2016년도 최초 산입-음주운전) 특별사면,벌금 필요없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훈법,벌률에도 없는 불소급적용하였기때문에 지침수정은은 할수 있는지 모르지만 박그네정부때 실시하였지만 현정부는 손놓고 있어 답답하여 이번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정책협의체 건의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포함되어서 그것도 25년전 단순 음주운전 소급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못받도록 지침수정한사람이 홍윤식이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