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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2019년행안부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18항목중 11번째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이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행안부에서는 나몰라라하는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병기 추천 0 조회 397 19.12.10 19: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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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12.11 19:52

    첫댓글 그래서 재,퇴직자님들이 한목소리내면 2016년정부포상업무지침이 법에도없는 소급적용을 홍윤식아사람이 만들어 훈장감소등 교묘한방법으로 주요비위(2016년도 최초 산입-음주운전) 특별사면,벌금 필요없이 영구적으로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훈법,벌률에도 없는 불소급적용하였기때문에 지침수정은은 할수 있는지 모르지만 박그네정부때 실시하였지만 현정부는 손놓고 있어 답답하여 이번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정책협의체 건의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포함되어서 그것도 25년전 단순 음주운전 소급적용하여 정부포상을 못받도록 지침수정한사람이 홍윤식이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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