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국세를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부고지서 발송일 후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국세 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국세’에 관한 부분은 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않는다.문장이 잘 이해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ω°̥̥̥̥̥̥̥̥`)
첫댓글 국가가 먼저 발송 햿으니까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
첫댓글 국가가 먼저 발송 햿으니까 우선권이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