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도중 임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노동 및 사회보호부 장관이 답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노동법에는 근로자가 임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유급 휴가 전체를 또는 일부를 다른 날로 바꿀 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급휴가 도중 임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요청으로 유급휴가를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된 유급휴가는 다음해 유급휴가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올해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노동부 장관은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임시적으로 노동이 어려운 상황은 직원의 유급휴가 도중에 발생해야 하고 유급휴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휴가 도중 근로자가 고용주에 요청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만약 근로자가 제때에 고용주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유급휴가 도중 병가로 사용된 휴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휴가 도중에 병가와 겹친 일수 만큼만 가능하다.
노동법에 따르면 유급휴가 도중에 발생한 병가에 대해서 병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급휴가를 연기하게 되는 경우 직원의 휴가비로 지급된 급여에서 공제된다. 그리고 이 공제는 근로자의 통보에 의한 고용주가 발행한 문서를 근거로 실시된다.
임시적 노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를 연기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와 평균급여는 보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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