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중등학교때 부모따라 미국에 왔으나 지금은 부모도 저도 불법 체류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는데, 최근 언론에 불법체류자도 미국 군대에 갈수 있고 미국 군대에 갔다오면 시민권을 받는다는 보도가 맞는지요?
(답) 우선 대답은 불법체류자도 미국군대에 갈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불법체류자가 미국 군대에 갈수 있느냐에 대해 이런 저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인도 아무나 합법체류이던 불법체류이던 미국 군대에 갈수 있는것으로 말하면서 그러므로 합법으로 미국에 왔는데 불법체류가 된 사람과 아예 미국 입국을 국경 넘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까지도, 그리고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또는 관광으로 들어 온 사람도 군대에 갈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군대에 갈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국인도 미국군대에 갈수는 있지만, 미군 모병관의 자유재량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미국 군대에 지원할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미국 군대에 가는 경우를 종종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군에 갔다오면 시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미국 군대에 가는 경우를 종합해 보면, 모병관이 미국군대 입대 여부를 결정하는 몇가지 기준을 적용 하는데, 그중에 큰역할을 하는 기준이 있는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외국인이 유학생 등의 합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합법입국을 하였지만 지금은 불법체류가 된 사람이건 아니면 아예 입국부터 국경넘어 불법으로 와서 불법체류하고 있거나, 그 사람이 “A 번호” 라고 하는 미국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외국인 File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군대 입대를 허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병관이 결정하는 것이라서 A번호가 있어도 입대 안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A 번호는 여러통로로 부여 받게 됩니다. 제일 많이 받는 방법이 가족이민이건 취업 이민이건, 영주권 절차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인터뷰 신청 (Form I-485)을 했을때 접수증과 함께 신청한 모든 식구개인 개인 들에게 이민국이 부여 해주는 번호입니다. File 번호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 번호가 결국 영주권 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민권을 받게 되어도 그 사람의 자료는 A 번호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지만 나중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었어도 이 A 번호는 나와 있고, 현재 신청 해 놓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이 번호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 서류가 잘못되어 잡혔거나, 추방 절차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민국 File 이 되어 있으므로 이 A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등의 합법체류자가 노동카드 (work permit)을 신청 했어도 또는 OPT 신청을했어도 이 A 번호가 있습니다. 미국 군대에 갈수 있는 나이는 18세에서 42 세 까지 인데 물론 여자도 갈수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모병소(Recruiting Office)를 찾아가서 입대자격 여부를 상담하였을때, 설사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에 갈수 있다 또는 없다라고 대답만을 해줄 뿐이지, 불법체류자라고 이민국에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문의 215-635-2800) 윗글은 2006년 12월 22일 미국뉴욕판 중아일보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 칼럼 입니다.
첫댓글 영주권자가 아니면 군입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자는 육군만 가능하고 영구영주권자는 모든 군입대 가능한걸로 알고요 그리고 영주권자 아니면 군입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모병관한테 들었어요
저 변호사가 책임지고 입대하게 해준다면 하이어 하겠습니다 미전역중 5개 주의 모병관에게 문의를 했어요 각종 연줄을 이용해서 그런데도 않된다고 하더군요
신중식 변호사님이 (신중)하게 글을 올리셔야 하는데, 대충 (식) 올리신 것 처럼 보입니다.
두더지님.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나, 이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치GI 까페는 물론이며 이 까페 곧곧에 이 글은 현 군사실과 다르다고 기재되어 있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임시영주권을 소지한 사람까지의 입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임시영주권 있는 사람도 영주권 기간 끝나기 6개월전는 입대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찌 입대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