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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주민토론방 내역 입찰로 위장한 총액 입찰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추천 0 조회 718 24.06.12 12:03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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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2 12:24

    첫댓글

  • 이번에 IMGC에서 만든 입찰 지침서의 일부 내용인가요?

  • 24.06.12 12:28

    2018년 입찰지침서 중 대안설계 제안시 조건입니다.

  • 24.06.12 12:30

    이번에 아이엠지씨에서 작성한 입찰지침서입니다.

    내역입찰에 관한 지침은 이게 전부입니다

  • 지침서 11조 8항.
    서울시 공공관리기준에 준하는 내역이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내역입찰과 총액 입찰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나요?

    IMGC는 시공사가 알아서 두 가지 입찰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말 같습니다.

  • 제11조 1항.
    "내역 입찰시"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총액 입찰도 가능하다는 말로 보입니다.

    곳곳에 꼼수가 도사리고 있네요.
    신중하게 한 단어씩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24.06.12 13:06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바뀐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총액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조합설립 후 시공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한다면,

    2018년 우리조합의 대안설계 입찰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내역입찰을 의무로 한 서울시에서도 시공사들은 대안설계 또는 특화설계 제안이라는 명목으로 내역서 제출하면서, 속된 말로 "장난치고 부실하게 제출"하여 개포동 재건축 현장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조합집행부에서 시공사의 이런 장난을 눈 감아버리면, 무사 통과 되거든요.

  • 24.06.12 12:32

    시공사가 도면과 일치되지.않는 입찰서류와 형식적인 내역서를 제출하고 평당공사비와 총액만 홍보하고, 선정 된 후 계약하려고 입찰서류 보았더니,

    도면과 내역이.일치됨이 없이 검은것은 숫자요, 흰 것은 종이면 어떻게 하죠?

    선정취소가 가능하다구요?
    소송해 보았지만, 법원에서는 조합측 손 안들어줍니다.

  • 24.06.12 12:46

    사업시행인가 도면에서 뽑은 산출내역을 우리가 제공하고 채워오라고 해야, 잘 해 왔는지 적정성 검토를 할수 있고,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서 가져오라고 하고, 안 해오면 입찰보증금 몰수한다고 으름장도 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엠지씨가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을 몰라서, 저렇게 작성했을까요?

    그들은 일부러, 그렇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조합을 농간하기 적당한 수준으로 해 놓고, 문제되면 소송해. 그런데 시간만 걸리니 공사비 적당히 올려주고 그냥 협상해서 진행해!

    빨리 가는게 최고야. 니들이 시공사 대기업 이길 수 있겠어?

    이런 농간에 우리조합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공사 기준만드는데, 이렇게 저항이 심한데,
    특정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들과 협력업체들이 계약서 예산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이사들, 대의원들, 조합원들 공격을 하는데, ....

    조합원님들이 이 문제를 포기하면, 이사들도 대의원도 모두 포기할 것입니다.

    누가 내 재산 지켜주지 않습니다

  • 24.06.12 12:47

    @1017-1 이규태 140억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 24.06.12 12:59

    @1017-1 이규태 조합설립총회 15안건 주택합의서 대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조합원총회에서 1370명이 동의해야 한다고 몇번을 얘기하나요?

    조합원 2070명 중 1370명이 주택 30명에게 140억원 주라고 결정해 준다면, 줄 수 있어요.

  • 24.06.12 13:01

    @이사 이윤섭 조합원 2070명이 각자 자기 돈 670여만원을 꺼내서 줄지는 저도 알수가 없어요.

  • 24.06.12 13:07

    나도 이규태님에게 해 줄 말은 다 해 주었어요.

    그러니 우리조합 사업의 중요한 결정에 방해하지 마세요.

  • IMGC에서 제작한 입찰지침서를 보니, 반드시 내역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곳은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알아서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사는 당연히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총액 입찰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조합장과 IMGC의 꼼수는,
    내역 입찰을 가장한 총액 입찰입니다.
    조합장이 위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꼼수로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자중해 주시기바랍니다.

  • 24.06.12 13:54


    신관호님, 벌써 입찰지침서 입수하셨어요? 역시 빠르십니다. 공유 가능하실까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뜨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121동 강성채 위 댓글 사진에 있어요. 한장.

  • 24.06.12 14:06

    @122/김은정(가족신관호,늘푸른나무) 고맙습니다. 읽어볼께요 ~

  • 24.06.12 13:42

    * 35층

    우리조합이 정비계획 변경을 금지하는 입찰제안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조합과 집행부가 문제였다는 것을 몇 십번 얘기해도 도돌이 주장

    * 입찰보증금 몰수

    시공사의 입찰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입찰보증금 몰수를 하면 된다는 전 감사였던 안병현 님의 주장에 대해

    입찰보증금 몰수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사례를 들어주었더니,

    이규태 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나의 글을 알고도 그렇게 글 쓰는 거 보면, 확실히 140억원을 조합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집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자재 수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재건축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인데,
    더군다나 지에스 현산이 고급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조합원들이 매우 많은데,
    정작 지에스 현산의 도면과 내역서 어디에도 고급이라는 점을 증명해 주는 도면, 내역서, 자재 사양서, 시방서는 없는데,

    정작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자고 떠드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차라리 140억 안 주면, 드러 눕겠다고 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 24.06.12 13:54

    @1017-1 이규태 140억원 달라고 조합사무실에 가서 드러눕는게 차라리

    이규태 님의 주장이 더 선명해 보인다니까요?

  • 24.06.12 15:30

    당신은 140억원이 중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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