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국가상대 소송에서 勝, "정보공개 거부한 국가 100만원 배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31/20141031000398.html?OutUrl=daum
법원 "BBK 김경준, 접견제한·서신검열은 부당"
법원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행위…1500만원 배상하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711204122224&outlink=1
[국민감사] 가평군청 신OO,안OO,강OO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신OO,안OO,강OO 는 가평군청 소속으로,
2. 진정인이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http://wonumn.open.go.kr 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한
가평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총소요예산 및 세부목록 (2014.11.6.자 접수번호 : 2747131),
예산확보방안과 확보여부
예산집행내역
을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거부(농정과-33270 2014.11.11)한 자들입니다.
4. 즉,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라는 것인데,
가평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총소요예산 및 세부목록,
예산확보방안과 확보여부
예산집행내역 은
예산의 확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공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5.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은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72억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가평,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한옥 상량식 올려
http://www.hanar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8622
양주 도하·가평 상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metro/newsview?newsid=20090215083304830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하였으므로,
7.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평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총소요예산 및 세부목록,
예산확보방안과 확보여부
예산집행내역
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8. 신OO,안OO,강OO 는 국민의 알권리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9. 신OO,안OO,강OO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더구나, 127억원이 투입되는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2. 진정인의 민원
경기도 가평군의 상천역세권 개발개획과 관련한 정책·사업·기관운영 감사의 건 30 (2014.9.17.자 1AA-1409-082057)
에 대한
감사원 수원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의 답변은
① 가평군에서는 테마공원의 주요 테마는 '잣'과 '물'로서 테마공원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쾌적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잇도록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② 가평군에서는 테마공원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 테마공원이 사업개시 초기 2년간은 손실이 발생하나 관광객 증가에 따라 3년차부터 이익이 발생,
4년차부터는 누적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3. 그러나, 가평군 2009.2.1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는 '잣' '물' 은 전혀 들어있지않고,
조경시설과 교양시설 이 계획되어 있으며, 테마공원 조성목적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14. 거기에 더하여, 2009년12월 '가평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에는 사업내용도 완전 바뀌어
상천태극기관, 전통움막 임대, 천상모노레일 을 설치하여 입장료/사용료 사용수입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 명확치 않은 테마공원 사업을 위해 127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재검토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16. 2009년12월 '가평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에는
2013년도 호명호수방문객추정(A) 를 14만9천명으로 추정하였으나,
호명호수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대부분 가평역이나 청평역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인원입니다.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을 거쳐서 호명호수를 방문하는 인원은 10분의1 도 안됩니다.
게다가, 호명호수 등산로는 산세가 험해서 등산인들이 잘 찾지도 않습니다.
2009년12월 '가평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은 방문객을 부풀려서 계획한 의혹이 있습니다.
17. 2009년12월 '가평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에는
2013년도 하늘나리원추정관광객(B) 를 27만3천명으로 14만9천명의 2배로 추정하였으나,
이 또한 관광객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18. 따라서, 이에 근거한 입장료수입, 체험료수임, 나리꽃수입, 판매수수료, 임대료수입 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19. 아울러, 이런 모든 것이 가평군청의 수익사업이지,
상천역세권 주거개발진흥지구 계획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 가평군은 테마공원이나 광장설치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기존 상천역세권 주거개발진흥지구 계획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