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다시 질문을.....
긴급이행명령의 효과 부분중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위 문장중 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 이 말뜻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부작위가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작위는 해야 할 행동이란 뜻인데 해야할 행동을 명하는 것일때? 언뜻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답변달아주시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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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긴급이행명령의 효과 중 과태료 산정부분의 어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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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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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작위란 법적·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이르며 부작위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을 조금 혼동하신듯 싶습니다. ^^
아 제가 혼동했나봅니다. 그렇다면 금지되어있는 행동을 명하는 것일 때에는...예로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요.^^;
1)작위의무의 예로 부당해고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경우 사용자의 의무를 말합니다-즉 작위명령이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일정행위를 하여야할 의무로 생각됩니다 2)부작위 의무의 예로는 부당노동행위 중지명령시 사용자에게 부작위 의무가 부과된것이죠
헤라스님 위에 작위의무의 뜻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는 행위라고 하던데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경우 사용자의 의무를 뜻한다면 사용자의 의무가 해서는 안될행동을 하는 행위인가요? 부작위 작위 어렵네요.^^;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 윗분이 착각하신듯하네요-작위 부작위란 규범적 평가 이전의 문제입니다 작위란 행위가 있는 것이고 부작위는 행위가 업는상태를 의미합니다(엄격한 정의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