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2차관련 추가질문 긴급이행명령의 효과 중 과태료 산정부분의 어휘의 뜻
2040 추천 0 조회 84 07.12.05 21:1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12.05 22:52

    첫댓글 작위란 법적·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이르며 부작위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작위와 부작위의 개념을 조금 혼동하신듯 싶습니다. ^^

  • 작성자 07.12.05 23:54

    아 제가 혼동했나봅니다. 그렇다면 금지되어있는 행동을 명하는 것일 때에는...예로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요.^^;

  • 07.12.06 22:50

    1)작위의무의 예로 부당해고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경우 사용자의 의무를 말합니다-즉 작위명령이란 사용자에게 부과된 일정행위를 하여야할 의무로 생각됩니다 2)부작위 의무의 예로는 부당노동행위 중지명령시 사용자에게 부작위 의무가 부과된것이죠

  • 작성자 07.12.06 23:35

    헤라스님 위에 작위의무의 뜻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는 행위라고 하던데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경우 사용자의 의무를 뜻한다면 사용자의 의무가 해서는 안될행동을 하는 행위인가요? 부작위 작위 어렵네요.^^;

  • 07.12.06 23:42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 윗분이 착각하신듯하네요-작위 부작위란 규범적 평가 이전의 문제입니다 작위란 행위가 있는 것이고 부작위는 행위가 업는상태를 의미합니다(엄격한 정의는 아니지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