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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참에도 가까스로 발효된 교토의정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어요. 이는 사상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 합의였습니다. 선진국 38국이 1차 약속 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약속 기간 감축 목표에 추가하는 페널티도 마련했죠.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발효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당시 세계 최대 배출국이었던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자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조약의 절차는 정부 대표가 조약에 동의하는 '서명', 각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 조약을 승인하는 '비준', 조약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발효' 순서로 진행돼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약에 서명한 뒤에도 미국 의회가 비준을 거부했어요. 이어 조지 W 부시 정부는 2001년 교토의정서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려면 비준에 참여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전체 선진국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했어요.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빠지면서 이 기준을 채우기 어려워졌죠.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러시아가 뒤늦게 비준하면서 55% 기준을 충족해 교토의정서가 간신히 발효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중국·인도 등 주요 배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빠지면서 감축 효과를 크게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어요. 1차 약속 기간의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어 지속성에도 한계가 있었죠.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선진국·개도국 함께하는 파리협정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됐어요. 파리협정은 기후 협약의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지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협약에 참여한 당시 195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체제로 바뀐 것이죠.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2도 밑으로 유지하며, 가능하다면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었어요.
협정 참여국은 각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감축 목표를 낮출 수 없도록 했고, 종료 시점을 따로 두지 않아 장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국제사회가 따르는 기후 행동의 기본 규칙이 됐습니다.
화석연료 감축 계획 무산… COP30이 남긴 과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은 리우 협약에서 시작해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삶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COP30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감축할지에 대한 계획이 산유국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어요. COP30은 역대 COP 중 각국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린 회의로 평가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아마존 원주민들이 거리에서 외친 목소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지구 공동체의 경고음이기도 합니다.(옮김)
첫댓글 의미있는 내용
흥미있게 잘 봤어요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