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교사 카페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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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방학중에 방과후과정 운영하면서 도시락을 유아학비에서 지원할예정인데
유아학비가 1.2월거는 늦게 들어와서 방학전 도시락 품의 올릴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12월1월 도시락 품의랑 2월꺼 따로 올리면 안되냐했더니
품의 올린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러면 분할계약이라 안되니 무조건 한개로 올리라하네요;;: 모자란 예산이 큰데 금액이 많아 마이너스로 품의도 안올라가고..
행정실에서는 운영비를 추경해서 금액을 채워 품의 올리라하네요
방학중 유치원에서 도시락 지원하시는 분들 계약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첫댓글 도시락 납품 완료 후 결제 되니
방중 운영이 끝난 후 품의 올리면 됩니다
원래 선 납품 후 결제 잖아요 그래서 도시락도 방학 운영이 끝난 후 품의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 행정실은 계약서작성할때 품의를 근거로 해서 선품의 해야한다하는데 후품의 하게되면
계약서는 그럼 어떤걸 근거로 작성하나요?
방중 방과후과정 계획을 근거로 계약요청 기안 올립니다. 계약요청을 근거로 행정실에서 계약합니다
@Xuppppp 감사합니다~내일 행정실이랑 이야기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