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p. 11-(ㄴ)평등원칙 - 원칙적으로 평등원칙 근거로 입법자에게 아무런 구체적인 입법의무 부과X
261p. 17-(3)평등원칙은 행정권과 사법권 입법권 모두 구속한다 O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 푸는데 두 지문 차이를 모르겠어서요 ㅠㅠ평등원칙은 입법권도 구속하니까 입법자에게 평등원칙을 근거로하여 입법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용...? 감사합니다 ㅠㅠ
첫댓글 입법의무는 일률적으로말할 수 없습니다 입법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믄.. 그냥 따로 암기해야하나요평등원칙은 입법의무근거는 아니지만 입법권을 기속한다 이렇게용?
첫댓글 입법의무는 일률적으로말할 수 없습니다 입법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믄.. 그냥 따로 암기해야하나요
평등원칙은 입법의무근거는 아니지만 입법권을 기속한다 이렇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