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종교의복 강제착용 금지 내용 담겨
카자흐 정부, 사회적 논란에도 강행의지 밝혀 눈길
아시아투데이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 이슬람권 국가로 분류되는 카자흐스탄이 '양성평등'을 넘어 이슬람 문화의 상징인 히잡과 부르카의 강제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일간 텡그리뉴스지에 따르면 타마라 두이세노바 부총리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종교 단체에 대한 국가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이세노바 부총리는 "우리는 여러 국제 경험을 연구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기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며 "무엇보다 법률을 강화하고 종교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130여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사회의 다양성을 받아들여 표면적으로 세속국가를 천명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는 카자흐민족이 대부분 수니파 무슬림 종교를 가지고 있어 전통적으로 이슬람권으로 분류되며 남성중심 문화가 매우 강한 나라다
하지만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카싐-토카예프 현 대통령의 집권 아래 전통적 종교주의정책에서 세속주의적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여성의 날(8일)을 맞아 중앙아시아 최초로 양성평등 집회를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여성차별 철폐, 남성·여성의 평등한 권리 등 양성평등 중심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 같은 양성평등 장려운동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권 국가로써 정치문화적 부담이 매우 큰 '히잡 금지법' 발의는 현지에서도 큰 관심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히잡, 니카, 부르카 등 종교적 상징성이 강한 의복을 미성년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체로 호평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아이다 발례예바 문화정보부 장관은 논란이 가중되자 "이미 세게의 모든 문명국가는 세속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이미 히잡 강제착용을 금지한 (이슬람)국가도 많다"며 "카자흐스탄은 국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세속주의와 종교자유의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카자흐스탄은 세속국가이다. (미성년자) 학생 교복에 대한 통일된 표준을 전제로 하는 권한있는 기준이 있다"며 "니캅·부르카·히잡 등 얼굴을 가리는 종교의복 금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를 거처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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