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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사용 설명서>
240705_제274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국회법 사용설명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관례국가가 아닙니다.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 제49조 조항 때문입니다.
헌법 제49조 ‘재적의원 과반수의ㅣㅣㅇ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법 때문에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고 각 당이 노력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가위바위보로 150대 150석으로 나눠 갖고, 국회 의사결정도 150대 150석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으로부터 식물 국회라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있는 것도 헌법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개헌을 하면 이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에 검찰이 무도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검찰은 그래서 수시로 '법대로'를 외칩니다.
좋습니다.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누구나 법대로도 같은 무게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십시오.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은 그래도 되고 국회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듯이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1항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31조 1항에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법 52조 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국회법 49조 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해 위원장의 의사진행권과 질서유지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5조는 회의 질서 유지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 퇴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이런 질서 유지권 발동에 응하지 않고 회의 방해를 계속할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하의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재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법입니다.
국회법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일명 ‘국회선진화법’ 조항에는 ‘퇴거 불응죄’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관례는 항상 논란의 대상입니다. 법은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을 때에는 논란이 되겠지만, 법 조항은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중지도 ‘180석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 106조2의 6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 심사·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25조 4항은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국회법 65조 1항에 의거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조항 1항은 위원회, 소위원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 시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습니다. 잠자고 있던 국회법 조항을 흔들어 깨워서 국회법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이상 국회법 사용설명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