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서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정 개정안의 내용대로 법정 주휴수당과 시간을 시급 환산에 포함해도 기업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환산 계산법에서 빼야 한다는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문제는 추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대상이 기본급 위주의 노조가 잘 갖춰진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전에 주휴시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던 일용직 중심의 건설업체나 시급 아르바이트를 쓰는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급 기준도 따라서 높아지기 때문에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들이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시행령이 시행된 후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월급으로 최소 174만5,150원을 줘야 한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145만2,900원보다 20%나 많은 수준이다. 게다나 시행령을 개정하고 불과 1년 후인 2020년부터는 설이나 추석 연휴를 포함한 15일의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20시간이나 된다.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월급은 더 나가고 범법자가 될 가능성도 커지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현장을 모르는 발언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초단기 ‘쪼개기’ 아르바이트 같은 왜곡된 일자리가 판을 치고 있다. 일자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임금은 기업이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다.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미 했던 근로시간에 그 대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없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유급휴일(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원안에 대한 의결을 전격 보류했다. 유급휴일을 모두 넣어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제계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 나온 수정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 주휴시간 외에 약정휴일이 많아 5000만원 이상 연봉을 주면서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대기업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대로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는 경제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경영자총협회는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약정유급휴일에 관해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급여가 적었을 때 필요했던 주휴수당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은 비용 문제를 넘어 일단 정해지면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제계가 줄곧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는 수정안 의결을 서두를 게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더 들어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야말로 이해관계자 입장과 국민 공감이 필요한 문제다. 정부는 부분 보완 수준을 넘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댓글 서울경제: 홍 부총리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시행령이 시행된 후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돈을 줘야한다.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현장을 모르는 발언이다. 주휴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없다.
매일경제: 정부가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원안에 대한 의결을 전격 보류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대로 경제계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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