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일 : 2022년 7월 22일 무인오락실 이용중 아래 사진과 같이 시설물 이용시 손가락 골절에 의한 시설물 이용시 부상 건 입니다. (부상당한 오락실 시설) (빨간 색칠 부분에 손이 뻗으며 닿으면서 모서리에 부딪혀 골절됨) 우선 제가 사용한 오락실 기기 같은경우 단발성으로 점수를 내는 일반 기기가 아닌, 주어진 시간내로 타격횟수나,강도에 따라 점수가 책정되어 경품을 지급받는 사람 모형으로 된 펀치기 기기 입니다. 제가 사용시 양 옆으로 공간이 30cm 밖에 없지않아 펀치기를 사용중 왼쪽 벽면 모서리에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비+통원치료비+직장 휴업에 따른 2개월치 월급 등 손실액만 700만원이상입니다. 참고로 수술후 2차 휴유증으로 인한 부정교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오락실 점주에게 시설물 내 책임보험을 요청하였더니, 보험사에서는 저에 과실 100% 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하며 지급거절을 하였고, 점주내 오락실 분께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상해줄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저 무시만 하고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기기 사용시 제가 안전주의를 하지 않은점은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오나, 오락실 내 안전주의 문구라던지 기기 설치시 안전범위를 간과하고 설치한점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고로 제가 보상관련 요청후 오락실 점주는 1달이 안되어 펀치기는 시설물 제거하였고 다른 기기를 들여놓았습니다. 사진이 첨부가 되진 않지만 같은 기계가 있는 다른지역 설치점을 비교하면 다른 곳은 주변에 어떠한 방해시설물도 존재하지 않고있는데 유독 제가 다친 이 오락실에서만 폭이 30cm도 안되게 설치되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온전히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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