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어머니의 교통사고 이후 소개받은 손해사정인에게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 물으니 본인이 처리해주겠다고 한 뒤 인감도장 등을 받아 본인이 대신 처리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인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선지급하면 보험사에서 후지불 해주는 방식이라며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니 본인의 지인에게서 몇 백만원씩 빌려 합의금을 마련한 뒤 가해자에게 주고, 그것을 가해자가 어머니의 통장에 입금하고 난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다시 손해사정인에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인에게 몇 백만원씩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인 저희 쪽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말하며 합의금 중 일부를 받아갔고,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한 수수료(10%) 역시 받아갔습니다. 후에 누군가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정말로 이게 변호사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손해사정인이라고 소개받았지만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형사합의 후 작성한 수임계약서는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등을 받은 통장은 손해사정인 명의이고(관련 계좌이체 내역 존재)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준 것은 손해사정인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와는 만난 적도 없으며 전화, 문자 역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해사정인이 형사합의를 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성립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자인 저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에게 연락해 보험사와의 합의를 주도하려고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