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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시재금 인상
월평 추천 0 조회 1,136 18.08.20 16:2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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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0 20:43

    첫댓글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만원정도의 평잔액유지 지출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그 계좌결제로 체크카드 사용하게 하시고,대표회장 사후 결제받으며, 관리비수입계좌에서 30만원 인출 체크카드 사용계좌로 이체하시면 번거로움도 덜수 있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취급을 금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금결제와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관리비 증가 운운하며, 적격증빙을 첨부하지 않으려고 하나, 설사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지출은 세법 상 적격증빙을 첨부하도록 해야 투명성 확보가 된다고봅니다.

  • 18.08.20 20:45

    교통비도 사용자가 지출결의서 작성하고, 체크카드로 사용자계좌에 이체시켜주면 됩니다. 번거로울 것도 없고, 오히려 금전출납부 현금잔액 맞추려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 작성자 18.08.21 08:03

    형석아빠님 항상 좋은 답변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재금이란 ? 관리비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경리가 가지고 물건을 살때 증빙서류 갗추지 않고 그때그때 지출하는 건가요? 현금출납부 기재만하고 쓰는건가요?
    이것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부가가치세를 말하면서 시재금을 올린다니 현금으로 사면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 18.08.21 13:16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의미는 같으나, 소액지출(가격이 낮은 소모품 등 구입, 교통비 지출, 식대 등) 용도로 지출할 때마다 예금을 인출하기 위한 번거로움 등 이유로 일정액을 사무실에 보유하는 것을 보통 시재금이라 말하고 있고, 예를보면, 연체관리비를 은행 납부하지 않고 관리사무소로 입금하는 주민이 있기도 하여, 연체관리비 수납했을 경우 시재액에는 포함되나, 당일 수납된 관리비는 회계구분을 위해, 그 금액만큼 관리비계좌로 경리주임이 오후에 입금하는데, 은행 입금한 때는 보통예금이 증가하고, 시재액은 감소되게 처리됩니다.

  • 18.08.21 13:23

    그런 주장하는 예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판매자가 계산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현금결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만큼 깍아준다고 권한다는 거지요. 결국 탈세방조에 관리비 집행이 불투명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 아파트는 기천만원의 공사비도 그런 주장으로 세금계산서가 없이 공사비 지출하는 것을 저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 18.08.21 13:24

    증빙은 갖추나 적격증빙이 아니라는거지요.

  • 작성자 18.08.21 22:35

    형석아빠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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