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기본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기본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부분도 틀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수 있다.) 이부분도 틀린건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게 아니라 헌법소원을 해야하는건가요?
첫댓글 자유권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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