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총리 왈 "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 달라"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상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다. 터무니없는 얘기이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의 언론 플레이라면 이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후 한국의 시민 소송단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요. 다가오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 기일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냈다고 합니다. 오늘 국민일보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 당시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
2008년 7월 16일 당시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과 관련 클로징 멘트가 날렸습니다.
◀ANC▶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놓고 계속 시끄럽습니다. 독도 표기 통보에 기다려달라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ANC▶ 청와대가 나서서 오보인지 가려야 할 중차대한 일입니다. 회담 기록 공개, 정정보도와 민사소송, 요미우리 서울지사에 대한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새 정부의 국내 언론 대처와 비교할 때 해외 언론에게도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을 듯 싶습니다.
◀ANC▶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공교롭게 수요입입니다.아무튼 발언의 진실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지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입증된다면, 정말 신경민 앵커 말대로 탄핵감입니다.
만약 신경민 앵커가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있었다면 어떤 클로징 멘트를 날렸을까요?
헌법 제 66조 2항에는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존,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리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정말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속담이 사실이 아니기를.. 밥이야기 였습니다.^^
첫댓글 바른말하는 이가 피해를 보는 더러운 대한민국
안경쓴 다음부터는 폭력성마저 부추긴다.......................어휴~~~.
갈때까지 가는군요..언론에 재갈을 씌우네요..역사에 어떻게 쓰여 질려고 이러나..
헌법개정논의 되면 한국은행의 독립과 방송의 독립 꼭 명문으로 넣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