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 675p. 4-(5)지문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자발적 협찬금의 성격을 지 니고 있으므로 이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초• 중등교육법』 규정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X)
해설에는 ‘무상원칙 위배’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필기를 합헌으로 해놔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중학교 학생에게 징수하는것은 의무교육무상원칙 위배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징수후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위헌 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