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통신의 자유 정리했었는데요!
1. 최근 남기신 댓글에 보니
기지국 수사와 일반통신자료제공요청도
영장주의 적용되지만 위반 아님
과잉금지원칙 (침해의 최소성)위반으로
개정자, 통신의 자유 침해
사후절차 없는게 적법절차위배
라고 적은걸 맞다고 하신게 있어서..
기지국, 일반통신자료제공요청도 적법절차위배로 봐야하나요??
2. 또 <일반통신자료제공요청>이랑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는 다른 사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이 <기지국 수사> 판례랑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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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통신의 자유 질문
이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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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
24.10.29 18: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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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적법절차 위반이기도 합니다
2 그정도로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