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朝鮮朝)의 관임(官任) 상피(相避) 제도(制度)
양반 사족들에서 친족 서로간이 청송관(聽訟官)이 되거나 시관(試官)이 되는 것을 피하게 하고, 동일 관아(官衙)에 임직(任職)하지 못하게 법률(法律)로 금(禁)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친족회피(親族廻避)라 하였으나, 고려 이래 우리의 법전(法典)은 그것을 상피(相避)라 하였다. 이 제도는 필경 공적(公的)인 사안(事案)에서 친족간(親族間)의 정실(情實)을 배제(排除)하려던 것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조선조 관임 상피의 규정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관(中央官, 京官) 또는 지방관(地方官, 外官)으로서 본종(本宗)의 대공(大功) 이상의 친족 및 여부(女夫), 손녀부(孫女夫), 자매부(姉妹夫), 외친(外親)의 시마(緦麻) 이상의 친척(親戚), 그리고 처조(妻祖), 처부(妻父), 처형제(妻兄弟), 처자매부(妻姉妹夫) 등은 상피(相避)한다. 단 이 경우라도 학관(學官), 군관(軍官)은 상피하지 아니한다.
※ 본종(本宗)의 대공(大功, 9월복) 이상 친족-부(父), 조부(祖父), 증조부(曾祖父), 고조부(高祖父), 장자(長子), 중자(衆子), 백숙부(伯叔父), 형제(兄弟), 형제지자(兄弟之子), 적손(嫡孫), 적증손(嫡曾孫), 적현손(嫡玄孫) 등. ※ 외친(外親)의 시마(緦麻, 3월복) 이상 친척-외조(外祖), 외숙(外叔), 생(甥=필자주, 생질(甥姪)<이상 소공친(小功親, 5월복>, 고구양이형제(姑舅兩姨兄弟=필자주, 고종사촌(姑從四寸)=외형제(外兄弟), 외종사촌(外從四寸)=내형제(內兄弟), 姨從四寸=이형제(姨兄弟), 외손(外孫), <이상 시마친(緦麻親, 3월복> 등.
(2) 의정부(議政府), 의금부(義禁府), 이조(吏曹), 형조(刑曹), 병조(兵曹), 도총부(都摠府), 한성부(漢城府), 사헌부(司憲府), 오위장(五衛將), 겸사복장(兼司僕將), 내금위장(內禁衛將), 승정원(承政院), 장례원(掌隷院), 사간원(司諫院), 종부시(宗簿寺), 부장(部將) 및 사관(史官) 등의 관원들은 모두 본종(本宗)의 삼촌숙모부(三寸叔母夫=필자주, 고부(姑夫), 질녀부(姪女夫=필자주, 질서(姪壻), 사촌자매부(四寸姉妹夫)와 외친(外親)의 삼촌숙모부(三寸叔母夫=필자주, 이부(姨夫), 그리고 처첩(妻妾)의 본종(本宗)의 동성삼촌숙(同姓三寸叔), 동성삼촌질(同姓三寸姪), 동성삼촌숙모부(同姓三寸叔母夫=필자주, 고부(姑夫), 동성질녀부(同姓姪女夫=필자주, 질서(姪壻), 동성사촌형제(同姓四寸兄弟) 등도 상피한다. 소송(訴訟)을 담당하는 관원의 경우도 같다.
위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오래 변함없이 지켜졌는데, 고종 2년(1865)의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다음처럼 일부 개정되었다.
(3) 본종의 종조손(從祖孫) 및 당숙질(堂叔姪)도 상피한다. 처의 친가(親家), 고부(姑夫) 및 질서(姪壻)는 상피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종조부[從祖父=이아석친(爾雅釋親)의 종조조부(從祖祖父)]와 [당숙부(堂叔父=이아석친의 종조부(宗祖父)]는 법전에서 대공친인 종형재[從兄弟=이아석친의 종부형제(從父兄弟)]보다 복제(服制)가 가벼운 소공친(小功親)에 해당되므로 본종(本宗)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피의 범위가 넓어진 대신에 외친(外親) 증 일부를 상피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특징이다. 그 큰 줄기인 위 경우 외에 특정한 관아(官衙)의 특정한 직분에 관한 상피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4) 이방승지(吏房承旨)와 이조(吏曹)의 관원이 상피할 자가 있으면 그 관직에 임명하지 않거나, 그 중 재직 임기가 만료된 자를 전임시킨다. 병방승지(兵房承旨)와 병조(兵曹)의 관원도 그와 같으며, 다만 당상관(堂上官)인 경우는 차한에 부재(不在)한다. 병조(兵曹), 도총부(都摠府)의 당상관, 겸사복장 및 내금위장, 오위장 등은 서로 같은 아문(衙門)의 관원이 아니더라도 공통으로 상피한다. (5) 양자(養子) 간 자는 생가(生家)의 친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상피한다. (6) 거자(擧子)는 시관(試官)과 상피한다. (7)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양사(兩司)의 관원은 공통으로 상피하지 아니한다. 응당 상피할 자 중 하위의 관원이면 당연히 전임하고 상위자는 그대로 존재한다. (8) 대관(臺官)은 겸대(兼臺-다른 관직에 있는 자가 대관을 겸직한 경우)와, 서장관(書狀官 )은 사신(使臣)과 모두 상피한다. (9) 같은 도(道)의 관찰사(觀察使),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수령(守令), 첨사(僉使), 및 만호(萬戶) 등은 모두 교차(交叉)하여 상피한다. 별장(別將)과 권관(權官)도 같다. (10) 삼남(三南)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수군통제사(水軍統制使)와, 기읍(畿邑)의 영장(營將)을 겸임한 수령은 수어사(守禦使), 총융사(摠戎使 )와, 북평사(北評使)는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와, 군함(軍艦), 군용선박(軍用船舶)이 있는 고을의 수령은 그 지방의 ‘수군절도사’와, 당해(當該) 진영(鎭營)이 위치하고 있는 고을의 수령은 그 영장(營將)과 모두 상피한다. 통어사(統禦使)는 경상, 전라 및 충청 등 3도를 관할하며 그 상피의 규정은 통어사의 규정에 의한다. 경상우도(慶尙右道)의 군용 선박이 있는 고을 이외에는 통어사와 상피하지 아니하고, 충청도와 황해도의 수령도 통어사에 있어서와 같다. (11) 진무(鎭撫-강화(江華)의 방어를 담당하는 군영(軍營), 사(使)를 강화유수(江華留守)가 겸임하고 그 영하(營下)의 진영장은 5인인데, 부평(富平), 통진(通津), 풍덕(豊德), 연안(延安) 등 제부사(諸府使)가 겸임함)로 영장(營將)을 겸한 수령은 유수(留守)와 상피한다. (12)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는 개성(開城)과 강화(江華) 등 양도(兩都)의 유수(留守)를 의례(依例)히 겸임하여 전임유수(專任留守)와 겸직유수인 경기관찰사가 상피하면 전임유수를 개임(改任)한다. 양도(兩都)의 경력(經歷)과 경기관찰사는 상피한다. 수원부(水原府)와 광주부(廣州府)의 유수(留守) 및 판관(判官)도 같다. (13) 아직 부임하지 아니한 도사(都事)와 그 도내(道內)의 수령이 상피하면 ‘도사’가 개임된다. (14) 국경 지방의 장관(將官)과 임관(任官)은 되고 아직 부임하지 아니한 병마우후(兵馬虞候) 또는 수군우후(水軍虞候)가 상피하면 우후(虞候)가 개임된다. (15) 서장관(書狀官)은 전관(詮官)과 상피하더라도 겸대(兼臺)에 의해서 의례히 보임(補任)되는 것은 무방(無妨)하다. 중앙의 과거(科擧) 시험관 및 경차관(敬差官)도 같다. (16) 선혜청(宣惠廳)의 제조(提調)와 그 낭청(郎廳)은 모두 상피한다. (17) 각 관사(官司)의 의례히 겸직하는 제조(提調)는 그 도제조(都提調) 또는 제조(提調)와 상피가 있더라도 개임하지 아니한다. 선혜청의 제조는 호조판서(戶曹判書)가 의례히 겸직하되 본청(本廳)의 다른 제조와 상피하지 아니하면 선혜청의 낭청도 또한 의례히 겸직하는 제조인 호조판서와 상피하지 아니한다. (18) 내삼청(內三廳-용호영(龍虎營)의 겸사복장, 내금위장 및 우림위장(羽琳衛將) 등 왕의 호위(護衛)를 담당하는 무장(武將), 정3품으로 도합 6인)과 오위장(五衛將)은 병조가 관할하는 일이 없어서 병조판서 이외의 병조의 당상관과는 상피하지 아니한다. 내금위, 우림위, 충익위(忠翊衛), 충장위장(忠壯衛將) 등은 또한 총관(摠管)과 상피하지 아니한다. (19) 함경도의 남관, 북관(南關, 北關) 및 경상도, 전라도의 좌도(左道), 우도(右道) 등의 수령은 병마절도사와 좌우도를 바꾸면 상피하지 아니한다. 함경도의 남관의 수령은 북평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0) 7품 이하의 관원으로 무릇 상피가 있는 자는 다른 관사로 교대 전임하고 전직의 재직 일수를 통산(通算)한다. 지방관으로서 7품 이하의 관원도 또한 같다. (21) 관찰사, 병사 및 도사는 그 지방의 수령 또는 찰방(察訪)과 상피한다. (22) 수령은 그 상관과 상피하면 다른 도(道)로 교대 임명하고 영장(營將), 변장(邊將)도 또한 같다. (23) 내승(內乘)은 학관(學官) 및 군관(軍官)의 규정에 의하여 상피하지 아니한다. (24) 홍문관, 세손시강원(世孫侍講院) 및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관원이 이조(吏曹)의 당상관 및 낭관(郎官)과 상피하면 주청하여 타직(他職)에 천망(薦望)한다. (25) 상피하는 규정은 하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개임되나 한림(翰林)과 춘추관(春秋館)의 영사(領事) 또는 감사(監事)가 상피하면 한림(翰林)이 개임된다. 주서(注書)도 같다. 한림과 주서가 상피하면 '주서'가 개임된다. (26) 왕세자가 섭정(攝政)할 때에는 세자시강원의 관원으로서 춘추관의 관직을 겸직한 자가 춘추관의 관원과 상피하면 한림의 경우와 같다. <즉 춘추관의 영사 또는 감사와 상피하면 모두 겸직 춘추관의 관직을 면직한다.> [출처] 조선조(朝鮮朝)의 관임(官任) 상피(相避) 제도(制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