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학연수생은 자국에 있는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학 경비 예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잔고(1천만원)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를 담당하는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는 이 지침을 근거로 11월6일 한신대 어학연수생들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상당수가 국내 체류에 필요한 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제는 출국당한 연수생들이 잔고 기준에 대해 학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신대는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안내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 상당수가 예치했던 돈을 중도에 인출해 사용했다.<< 한신대는 나중에 잔고 유지 기간이 ‘3개월’이란 사실을 통보받고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출국시켰다.
본인들이 잘못 안내해놓고 비자기간도 남은 학생들을 거의 납치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내보냄..ㅎㅎ
첫댓글 엥??? 말이 되나...
아니 무슨 일이•••
아침부터 이거땜에 화나서 아무것도 안 잡힘… 어떡하냐진짜…
아니 양아치 아냐...?
미쳤나.......... 가면 저 친구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잖아
근데 목숨은 왜 위태한 상황이여..?
@주주주시크릿 댓여시 우크라이나랑 착각한듯
@우두어어어 아아!!!! 내가 잘못봤구나 우크라이나! 생각한거 맞아..ㅜㅜ 어쨌든 너무 충격적인 헹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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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말이
저 체류 조건도 잔고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 건데 학교 측에서 유학생 모집할 때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잘못 안내했다는 말이 있음..
기사 전문에 있다!
외국인 어학연수생은 자국에 있는 한국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학 경비 예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잔고(1천만원)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를 담당하는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는 이 지침을 근거로 11월6일 한신대 어학연수생들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상당수가 국내 체류에 필요한 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제는 출국당한 연수생들이 잔고 기준에 대해 학교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한신대는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안내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 상당수가 예치했던 돈을 중도에 인출해 사용했다.<< 한신대는 나중에 잔고 유지 기간이 ‘3개월’이란 사실을 통보받고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출국시켰다.
본인들이 잘못 안내해놓고 비자기간도 남은 학생들을 거의 납치하고 협박까지 하면서 내보냄..ㅎㅎ
뭐야.. 간다면 차라리 말이라도 해줘야지.. 짐도 그냥 두고 간건데.....아이고야.......
아 미쳤다 인류애 재기됨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자기들이 잘못 안내해놓고...
미친놈들 아냐?
미쳤네 학생들 우짜노
미친거아니야?????
사기꾼들 진짜 생판 남이어도 그렇게는 못 한다
여기 총학은 이런거 대응 안하나... 어학당일이라 다른가? 머 암튼 생각이란게 있으면 다시는 그어떤 외국인도 저기 등록을 안하겠단 사고흐름정돈 되것지?
진짜 미쳤다 잘못안내해놓고
엥
아니 이게 무슨 일.ㅋㅋ?
미친
와 ㅋㅋㅋㅋ
이게 말이돼..?
미쳤나봐 지들이 잘못햐놓고 헐
실제로 도망친것도 아닌데 진심 개오바다 지들 걱정한대로 유학생 못받게해야함
진짜 미쳤어
와 한신대 완전 콩가루네. 첨부터 잔고증명도 자기들이 잘못안내했으니 출금한거고, 그니까 잔고유지안됐던거잖아.
나중에 비자연장 됐네안됐네 컴플레인 듣기싫으니까 , 연장전에 자기들 실수뽀록날까봐 싹다 내쫒은거고.
아니 대학이 무슨 자격으로 학생들을 강제 추방해?
이게 2023년에 된다고..?대박
오반데 진짜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