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초 회계사무실에 취업을 한 이후로
카페에는 정말 오랜만으로 들어오네요..
신입인데다 부가세신고기간에 넘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근데요.. 부가세신고가 끝나니까..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맡은 법인이 4갠데요.. 나머지는 개인업체와 부가세신고대행업체구요..
법인세중간예납에 대한 자세한 실무를 알고 싶어요
중간예납 해당요건과
계산법,, 준비서류 같은거요...
나름대롤 책을 찾아서 보고는 있는데요..
실무위주로 알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우선은 04년 법인결산할때 결손이 났으면 8월말까지 법인중간결산을 해줘야 합니다.. 중간결산도 12월말에 결산하는것처럼 똑깥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결손이 아닌경우에는 04년 신고서상에 총부담세액에 50%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매출이 별로 없거나 총부담세액의50%한 금액이 크다면 그냥 중간결산해서
신고 납부할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 결산서에 이익이 났는데 총 부담세액이라면 어떤걸 얘기 하시는건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