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더불어민주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3일 안민석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안민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지적했다.
안민석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은 최후 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은 2016년 각종 방송 등에서 “최 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 있다“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안민석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민석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첩 받은 수원지검은 안민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