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그니까 로그가 뭔지도 모르는 양반들이라는거죠?
난 또 대통령까지 자기들 손으로 만들려고 하길래 뭐 엄청난 양반들인줄?
첫댓글 조희대 타자는 칠줄아냐 ㅋㅋ 눈도 안보일거 같은데
민원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대법관이 충분히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정황에 대한 민원'으로 제목 작성후 아래 주소로 우편 송달 하면 된다고 합니다.(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민원실 앞민원 내용->아래 프린트 (민원은 원래 자유 양식임)2025년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사건번호 ‘2025노1238’)과 관련하여,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의 핵심 자료와 관련 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는 정황이 다수 보도 및 증언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진상조사를 요청드립니다.특히, 주요 증거 기록이나 진술을 대법관 전원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본 민원이 성실히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Luca 매직 캄사합니다!!!
싹 다 탄핵시킬 명분이 생겼군요.
싹 다 탄핵시킨다음 출국 금지부터 하고 수사 시작하죠
기록 제대로 읽은거 맞냐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재판절차를 철저히 따져야합니다.
니들은 어디 도망가지마라
다른 이야기지만 법조계 관련직원 말투가 신기하네요 ㅎㅎㅎ
대법원 7만페이지 복사 확인 안된건 팩트니까요저 글쓴분의 말투가 신박해도 그건 별로 영향을 안미칠거 같습니다.
구라도 적당히 해야지 니들이 뭔 모니터로 본다고
조희대 미성년자 성관계 40대 무죄, 오세준버스회사 800원 커피값한 버스기사 유죄, 이숙연 30억 넘는 주식 자녀 증여에 요새는 돌때 돌반지 대신 주식 선물한다..주옥같네요.
이미 결론 지어놓고 재판
탄핵입니다
김민석 최고 의원이 로그 기록 요청시작했군요역시 민주당은 피드백이 빨라서 좋아요
저 쪽에서 사법리스크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 이쪽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공략해야죠 누가봐도 사법계가 무리를 하고 있는만큼 중도층를 포함한 대중에게 이를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봐도 전자기기와는 안 친한 세대이고 미숙한 세대인데 그걸 전자문서로 다 봤다는데 개구라죠.
50도 채 안된 저도 눈이 침침해지려고 하는데 종이도 아니고 pdf파일을 나이도 더 잡숫신 분들이 잘도 읽겠습니다.
에세이집도 1만쪽 못 읽죠 ㅎㅎ
딴지에도 글 올라왔지만, 이재명 선거법 관련 재판기록이 7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3일 안에 다 본다? 절대 불가능하죠.윤가 집권으로 정치가 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한 때 양승태의 개, 지금은 윤가 친구인 조희대의 폭거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을 50년대, 조봉암 사법살인한 때로 돌린 거라 보면 됩니다.
미리 결론내놓고 이전 기록도 안보고 재판했다는 증거네요.
뭐라도 해야죠.. 시간 되심 부탁드립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2. 집행관 송달 내역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첫댓글 조희대 타자는 칠줄아냐 ㅋㅋ 눈도 안보일거 같은데
민원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대법관이 충분히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정황에 대한 민원'으로 제목 작성후 아래 주소로 우편 송달 하면 된다고 합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민원실 앞
민원 내용->아래 프린트 (민원은 원래 자유 양식임)
2025년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사건번호 ‘2025노1238’)과 관련하여,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의 핵심 자료와 관련 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는 정황이 다수 보도 및 증언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진상조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요 증거 기록이나 진술을 대법관 전원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본 민원이 성실히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Luca 매직 캄사합니다!!!
싹 다 탄핵시킬 명분이 생겼군요.
싹 다 탄핵시킨다음 출국 금지부터 하고 수사 시작하죠
기록 제대로 읽은거 맞냐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재판절차를 철저히 따져야합니다.
니들은 어디 도망가지마라
다른 이야기지만 법조계 관련직원 말투가 신기하네요 ㅎㅎㅎ
대법원 7만페이지 복사 확인 안된건 팩트니까요
저 글쓴분의 말투가 신박해도 그건 별로 영향을 안미칠거 같습니다.
구라도 적당히 해야지
니들이 뭔 모니터로 본다고
조희대 미성년자 성관계 40대 무죄, 오세준버스회사 800원 커피값한 버스기사 유죄, 이숙연 30억 넘는 주식 자녀 증여에 요새는 돌때 돌반지 대신 주식 선물한다..주옥같네요.
이미 결론 지어놓고 재판
탄핵입니다
김민석 최고 의원이 로그 기록 요청시작했군요
역시 민주당은 피드백이 빨라서 좋아요
저 쪽에서 사법리스크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 이쪽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공략해야죠
누가봐도 사법계가 무리를 하고 있는만큼 중도층를 포함한 대중에게 이를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봐도 전자기기와는 안 친한 세대이고 미숙한 세대인데 그걸 전자문서로 다 봤다는데 개구라죠.
50도 채 안된 저도 눈이 침침해지려고 하는데 종이도 아니고 pdf파일을 나이도 더 잡숫신 분들이 잘도 읽겠습니다.
에세이집도 1만쪽 못 읽죠 ㅎㅎ
딴지에도 글 올라왔지만, 이재명 선거법 관련 재판기록이 7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3일 안에 다 본다? 절대 불가능하죠.
윤가 집권으로 정치가 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한 때 양승태의 개, 지금은 윤가 친구인 조희대의 폭거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을 50년대, 조봉암 사법살인한 때로 돌린 거라 보면 됩니다.
미리 결론내놓고 이전 기록도 안보고 재판했다는 증거네요.
뭐라도 해야죠.. 시간 되심 부탁드립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