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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뽐뿌펌)대법관들 문서 읽었는지 로그로 물고 늘어지며 민원넣어야 함
Luca 매직 추천 2 조회 1,997 25.05.03 09:48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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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5.03 09:56

    첫댓글 조희대 타자는 칠줄아냐 ㅋㅋ 눈도 안보일거 같은데

  • 25.05.03 09:57

    민원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 작성자 25.05.03 10:30

    '대법관이 충분히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정황에 대한 민원'으로 제목 작성후 아래 주소로 우편 송달 하면 된다고 합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민원실 앞

    민원 내용->아래 프린트 (민원은 원래 자유 양식임)

    2025년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사건번호 ‘2025노1238’)과 관련하여,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의 핵심 자료와 관련 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는 정황이 다수 보도 및 증언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진상조사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요 증거 기록이나 진술을 대법관 전원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본 민원이 성실히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 25.05.03 11:03

    @Luca 매직 캄사합니다!!!

  • 25.05.03 10:01

    싹 다 탄핵시킬 명분이 생겼군요.

  • 25.05.04 23:16

    싹 다 탄핵시킨다음 출국 금지부터 하고 수사 시작하죠

  • 25.05.03 10:04

    기록 제대로 읽은거 맞냐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재판절차를 철저히 따져야합니다.

  • 25.05.03 10:11

    니들은 어디 도망가지마라

  • 25.05.03 10:17

    다른 이야기지만 법조계 관련직원 말투가 신기하네요 ㅎㅎㅎ

  • 작성자 25.05.03 10:32

    대법원 7만페이지 복사 확인 안된건 팩트니까요
    저 글쓴분의 말투가 신박해도 그건 별로 영향을 안미칠거 같습니다.

  • 25.05.03 10:25

    구라도 적당히 해야지
    니들이 뭔 모니터로 본다고

  • 25.05.03 10:30

    조희대 미성년자 성관계 40대 무죄, 오세준버스회사 800원 커피값한 버스기사 유죄, 이숙연 30억 넘는 주식 자녀 증여에 요새는 돌때 돌반지 대신 주식 선물한다..주옥같네요.

  • 25.05.03 10:57

    이미 결론 지어놓고 재판

  • 25.05.03 10:59

    탄핵입니다

  • 작성자 25.05.03 11:06

    김민석 최고 의원이 로그 기록 요청시작했군요
    역시 민주당은 피드백이 빨라서 좋아요

  • 25.05.03 11:27

    저 쪽에서 사법리스크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 이쪽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공략해야죠
    누가봐도 사법계가 무리를 하고 있는만큼 중도층를 포함한 대중에게 이를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5.05.03 11:33

    딱 봐도 전자기기와는 안 친한 세대이고 미숙한 세대인데 그걸 전자문서로 다 봤다는데 개구라죠.

  • 25.05.03 11:44

    50도 채 안된 저도 눈이 침침해지려고 하는데 종이도 아니고 pdf파일을 나이도 더 잡숫신 분들이 잘도 읽겠습니다.

  • 25.05.03 11:50

    에세이집도 1만쪽 못 읽죠 ㅎㅎ

  • 25.05.03 11:56

    딴지에도 글 올라왔지만, 이재명 선거법 관련 재판기록이 7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걸 3일 안에 다 본다? 절대 불가능하죠.

    윤가 집권으로 정치가 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한 때 양승태의 개, 지금은 윤가 친구인 조희대의 폭거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을 50년대, 조봉암 사법살인한 때로 돌린 거라 보면 됩니다.

  • 25.05.03 12:20

    미리 결론내놓고 이전 기록도 안보고 재판했다는 증거네요.

  • 25.05.03 14:31

    뭐라도 해야죠.. 시간 되심 부탁드립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제목 :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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