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58957?sid=102
딸 목 조르고 학대한 친모, 집유… “이혼 후 홀로 양육 고려”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자녀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하고 집 안에 온갖 쓰레기를 방치하면서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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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9살이 발도 주물러줘야하고 아이고 이양반아
첫째는 용사했다고 하네. 지금은 또 원만하다니 저렇게 판결 내린거 같지만 7년간 학대받은 세월은 과연 어떻게 메꿀지 …
지금은 어리니까 부모가 자신들의 세계인줄 알아서 용서했겠지...크면 다 돌려받는다...
첫댓글 9살이 발도 주물러줘야하고 아이고 이양반아
첫째는 용사했다고 하네. 지금은 또 원만하다니 저렇게 판결 내린거 같지만 7년간 학대받은 세월은 과연 어떻게 메꿀지 …
지금은 어리니까 부모가 자신들의 세계인줄 알아서 용서했겠지...크면 다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