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판례는 군인신분 전에 범한죄로 군사법원 재판 받는것은 합헌으로 보고 법은 일반법원 재판으로 보는데 37번 지문에서 군사법원법 조항이라고 나오는데 합헌으로 나와서 혹시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첫댓글 판례는 구법만 있으니까 신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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