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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2-17 09:00 ~ 2025-03-11 18:00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연장)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지원규모 : 총 510명 이내
□ 지원내용 : 모집공고문 참조
2025년 2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신청접수기간 ※
□ 공고기간 : ’25. 2. 4.(화) ~ 3. 11.(화)
◦ 신청기간 : ’25. 2. 17.(월) ∼ 3. 11.(화), 18:00:00 ※ 기한 엄수
※ 유의사항 ※
1) 신청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 시 신청자 PC 오류, 실수로 임시저장 클릭, 신청자 인터넷 환경에 따른 신청 지연으로 마감시간 초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
* 17:59에 신청 버튼을 눌렀더라도 장시간 미사용에 따른 자동 로그아웃, 인터넷 접속 지연 등으로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 구제 불가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4)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사업 홍보 및 많은 대상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문의처 ※
- 사업문의 : 모집공고문 참조
- 시스템 문의(오류 등) : 1644-5302
※ 수정사항 ※
- 모집기간 변경 : (기존) '25.2.4.(화)~2.28.(금) 16:00 → (변경) '25.2.4.(화)~3.11.(화) 18:00
- 가점 인정 범위 변경
| 참고 | 모집공고문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연장)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종료일까지(선정일 ~ ‘25.11월 말(예정))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5.2.4. 기준)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 지원규모 : 총 510명 이내
< 지역별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 >
| 서울 | 인천 | 경기 | 수도권 (로컬)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 50 | 30 | 45 | 30 | 40 | 35 | 30 | 25 | 20 |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0 | 20 | 20 | 30 | 25 | 20 | 20 | 30 | 20 |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만 유형에 따라 모집 지역을 구분
- ①로컬크리에이터 유형인 경우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으로 신청하고,
②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로 신청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원 이내, 평균 2천만원)
◦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 유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 자금 지원(2회 분할 지급, 자부담금 없음)
* 신청유형(2)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②라이프스타일형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신청유형(택일*) : ①로컬크리에이터*, ②라이프스타일 (중복신청 불가)
< 신청 유형 >
| ➊ 로컬크리에이터형 | ➋ 라이프스타일형 | |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로 창업 | 의식주 기반의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에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
* 신청유형에 따라 특화프로그램 일부 상이(세부 프로그램은 지역별 상이)
□ (지원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로컬자원(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
|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
|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
|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3 | 세부 지원내용 |
□ 창업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연계·우대 지원
◦ (구체화)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아이템 구체화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통한 창업 준비 지원
◦ (사업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1천 5백만원)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
◦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IR피칭 등 투자연계,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 ➊ 창업 구체화 지원 | ➋ 아이템 사업화 지원 | ➌ 스케일업 지원 | ||
| 기초교육(필수) 입주공간 배정(필요시) | 사업화 자금(1천 5백만원) 지원 전문가 멘토링 특화아카데미 및 피칭대회 등 | 사업화자금 추가 지원 연계사업 코칭, 사후관리 피칭대회, 투자사 밋업 등 |
* 프로그램 불성실 참여 시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 지원(평균 2천만원, 자부담 없음)
- (지원조건)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약 종료일 전까지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최초 선정 시 1차사업화자금(1천 5백만원) 지급 후 창업활동 성과* 등을 중간 평가하여 2차사업화자금 차등 추가 지급**
* 창업 여부, 성과 발생(매출·고용 등), 지원금 집행률, 창업자금 자체부담, 사업참여도 등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으며, 추가지급을 통해 최대 4천만원 이내(1차 자금+2차 추가자금)로 지급 예정
< 사업화 자금 지원항목 >
| 지원항목 | 집행내역 | |
| 일반 용역비 | 매장 모델링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 |
| 일반 수용비 | 지급수수료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멘토링 등) |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 ||
| 수수료 및 사용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창업아이템의 시험, 검사, 성능인증 등 포함 | |
|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 문헌 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월 50만원 한도) | |
|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취득비)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협약종료 전까지 임차 가능) | |
| 재료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
* 단, 부가세 및 관세는 지원 불가
** 사업 운영지침 개정 등에 따라 지원항목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예비창업자의 필요 분야에 따른 전문가의 1:1 또는 그룹 멘토링 지원을 통해 맞춤형 자문 지원
◦ (창업 프로그램) 미니피칭대회·특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구체화·사업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아카데미)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유형 및 아이템에 따른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교육은 필수 이수
◦ (준비공간 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스튜디오·공방 등 공간을 이용 가능
- 필요시 창업을 준비하는 사무(보육)공간도 제공할 수 있음
* 최소 6개월 ~ 최대 2년간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민간 투·융자(최대 5억원)**, 신용보증*** 등 연계 지원(가점, 신청자격부여 등)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사가 先 투자 시 최대 5배 융자(최대 5억원) 지원
***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특별보증(최대 2억원) 지원
◦ (유사사업 우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등 지원 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투자사 밋업, 판로지원 등
| 4 | 신청 및 접수 |
□ 공고기간 : ’25. 2. 4.(화) ~ 3. 11.(화)
◦ 신청기간 : ’25. 2. 17.(월) ∼ 3. 11.(화), 18:00:00 ※ 기한 엄수
| ◈ 신청·접수 마감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 시 신청자 PC 오류, 실수로 임시저장 클릭, 신청자 인터넷 환경에 따른 신청 지연으로 마감시간 초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 * 17:59에 신청 버튼을 눌렀더라도 장시간 미사용에 따른 자동 로그아웃, 인터넷 접속 지연 등으로 마감시간을 초과한 경우 구제 불가 2)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www.sbiz24.kr) 신청
|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접수 마감 후 타 지역으로 변경 불가) *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음 3)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경우 라이프스타일형(125명)과 로컬크리에이터형(30명)을 구분하여 모집함에 따라 신청지역/유형에 따라 지역 선택 필요 - 수도권 지역 신청자의 유형이 라이프스타일인 경우 서울, 인천, 경기로 신청하고, 로컬크리에이터인 경우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으로 신청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로컬크리에이터/라이프스타일 신청 제한 없음(단, 중복신청 불가)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명 | 서식 | 비고 |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 | 홈페이지 작성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 3 | 사업계획서 | 서식 | 파일 첨부 | |
| 선택 | 1 | 가점 증빙자료 | -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 ◆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2)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3)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 5 |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 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추진절차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최종 선정 | ➡ | 결과 통보 |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 예비창업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금 심의 | 평가결과 최종 통보 | |||
| ‘25. 3월 말 | ‘25. 4월 초 | ‘25. 4월 중순 | ‘25. 4월 중순 |
| ◆ 신청자의 요건검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 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평가방법
①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면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별도 안내 예정
②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실시
*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
◦ (최종선정)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정부지원금)을 배정
* 2차 사업화 자금은 중간평가를 통해 차등 추가 지급하며, 창업기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없을 수 있음
◦ (선정통지) 개별통보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발표평가 일정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별로 안내 예정
- 최종 선정된 자는 지역별 안내에 따라 ‘사업참여 서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 사업 운영일정(안)
| 공고 | ⇒ |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 | 선정평가(서류·발표)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공단(주관기관) | ||
| ‘25. 2. 4.(화) ~ 3. 11.(화) | ‘25. 2. 17.(월) ~ 3. 11.(화) | ~ ‘25. 3~4월 |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화 자금(1차) 지급 | ⇐ | 협약 준비 (수정사업계획서 등) | ⇐ | 예비창업자 선정 |
| 공단(주관기관)→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공단(주관기관) | ||
| ‘25. 4월 말 | ‘25. 4월 말(별도안내) | ‘25. 4월 중순 | ||
| ⇓ | ||||
| 사업수행 | ⇒ | 사업 점검 및 중간 평가 | ⇒ | 사업화 자금(2차) 추가 지급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 |
| 예비창업자 | 공단(주관기관) | 공단(주관기관)→예비창업자 | ||
| ‘25. 4월 ~ 11월 말(7개월) | ‘25. 7월 말 | ‘25. 8월 중순 | ||
| ⇓ | ||||
| 최종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성과 공유회 | 사업수행(계속) | ||
| 창업기업 | ⇐ | 공단(주관기관) | ⇐ | 예비창업자 |
| ‘25. 12월 | ‘25. 12월 | ~ ‘25. 11월 말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6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이후 평가·협약, 사업화 지원 진행 기간 등 일련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 심의 필요
| ◆ 유의사항 1)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을 의미 2) 상기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로컬자원(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해당사항 없음 4) 지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불일치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또는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는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 제출(개인 사정으로 발급 불가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 선정 후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 공고일 이후 사업자 보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사업 관련 질의
| 지역 | 구분 | 기 관 명 | 문 의 처 |
| 서울 | 서울 | ㈜오픈놀* | 070-4206-0804 |
| 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 02-717-9690 | |
| 인천 | 인천 | ㈜아이엔유파트너스* | 032-835-9877 |
| 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 032-822-2613 | |
| 경기 | 경기 | ㈜엠디글로벌넷* | 070-4211-8927 |
| 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 | 031-204-7035 | |
| 수도권 (로컬형) | 수도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9162/5198 |
| 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 02-717-9690 | |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 | 부산경제진흥원 | 1833-3665 |
| 울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7164/7252 | |
| 경남 | 경남신용보증재단 | 055-715-5126 | |
| 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442-1663 | |
| 대구 경북 | 대구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053-589-7854/7646 |
| 경북 |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 054-857-9506 | |
| 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353-7667 | |
| 광주 호남 제주 | 광주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2-364-9183/9184 |
| 전북 |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070-4176-3138 | |
| 전남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61-661-1938/1949 | |
| 제주 | 와이앤아처㈜ | 070-8883-1550 | |
| 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369-8772 | |
| 대전 세종 충청 | 대전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042-385-0542/0667 |
| 세종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503 | |
| 충북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043-903-8673/8674 | |
| 충남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041-536-7837 | |
| 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 042-864-1614 | |
| 강원 | 강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769-1905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 033-244-9165 |
* 수도권 지역만 유형에 따라 모집 지역을 구분(①로컬크리에이터 유형인 경우 ’수도권(로컬크리에이터형)‘으로 신청하고, ②라이프스타일 유형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로 신청)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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