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송부되어온 경우라면 먼저 소장의 청구원인 파악 후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은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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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가권리금 반환소송
oommoo추천 0조회 422.10.03 18: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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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는데요 제가 2021년 11월에 상가계약후 가게를운영하다 8월에 새로운 임차인이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이과정에서 바닥권리라고 2000만원을 내고 들어갔기에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21년12월쯤 상가바닥에서 손바닥만한 크기로 물이 조금씩 새나와서 원인을찾으려 했는데 몇일만에 물이나오지않아서 크게 신경을 쓰지않았습니다
22년8월에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과 셋이 부동산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강남에서 물이잠길정도로 비가많이온후 바닥에서 물이많이샌다는 말을 새로운 임차인에데 들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시기에 저는 작년12월쯤이 물이 조금샛다 그뒤로 거의안샜다 라는말을하였습니다 저도 공사를 한적도없어 설비에 관한건 모른다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견충돌로인해 임차인이 법적인 조취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한테까지 고소장이 날라올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가 왔을때 증거자료를 모으는듯이 통화를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받았습니다 고소장에 그내용이 녹취로 나와있구요 저는 물이새다가 안새길래 크게신경쓸게 아니다라고 생각햇고 그동안 물이새지않아서 말할 생각도못했었는디 물이나옴에도 말하지않았다며 말했으면 안들어왔다고 신의칙상 고지의무 기망행위라며 고소장이뢌습니더 어떻게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