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해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이 “기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이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경호처 인사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영장 허가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은 “위법영장에 기한 대통령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