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인정되지 않는건 아는데요~ 해외애서 일할 수 있는 루트가 아예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국내기업의 해외 지사로 파견된다든지..
관세사로서 일하면서 해외로 나가서 일할기회는 거의 1프로 내외입니다. 차라리 해외에서일하고 싶으시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준비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관세사는계약의 성립-이행-종료중에 이행 종료 관련 직업이죠ㅋㅋ해외나갈일은 성립 쪽에나..
은근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해외법인으로 나가신 분들있습니다. 근데 업무는 관세사라기보다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단순통관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케이스는 없지만 가능하십니다. 주워들은 바로는 미국의 경우 영주권이 있어야 관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목표하신다면 자격 취득 후 일반기업이나 코트라 등의 공사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인정되지 않는건 아는데요~ 해외애서 일할 수 있는 루트가 아예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국내기업의 해외 지사로 파견된다든지..
관세사로서 일하면서 해외로 나가서 일할기회는 거의 1프로 내외입니다. 차라리 해외에서일하고 싶으시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를 준비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관세사는
계약의 성립-이행-종료
중에 이행 종료 관련 직업이죠ㅋㅋ
해외나갈일은 성립 쪽에나..
은근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해외법인으로 나가신 분들있습니다. 근데 업무는 관세사라기보다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단순통관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케이스는 없지만 가능하십니다. 주워들은 바로는 미국의 경우 영주권이 있어야 관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목표하신다면 자격 취득 후 일반기업이나 코트라 등의 공사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