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1, 2세 어려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다만 취학, 술·담배 구매 시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만 나이 도입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알려드립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Q3.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 나이 계산법
Q4.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Q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다.
Q6.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Q7. ‘연 나이’는 무엇인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한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이다.
Q8.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Q9.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한다.
Q10.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제처 ☞바로가기